풍은 강수 모 로펌의 변호사로 알려졌다. 이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풍은 이미 지난달 이 곳을 떠났다. 풍은 진회법원이 발행한 제 1 호 벌금에 불복하여 남경중원에 복의를 신청했다. 최근 남경중원은 (20 17) 수 0 1 처벌 13 의 결정을 내리고 진회법원 (20 1) 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9 월 1 1 일 오전, 봉은 인터뷰에서 진회법원의 처리결정과 남경중원의 복의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5 만원의 벌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경로를 통해 계속 구걸할 것이다.
폰이 제공한 고소장에는 확실히' 쓰레기',' 개똥' 이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해 풍은 항소장에 이 글들을 쓴 것은 확실히 감정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만 법원은 법관과 법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경시 중급인민법원은 풍과 남경의 모 회사 임 손명예침해 분쟁 사건을 심리하면서 풍씨가 상소장에서 모욕적인 언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법원은 이 말들이 사법기관과 사법직원에 대한 모욕을 구성해 민사소송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소송 참가자들이 사법직원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정의 경중을 근거로 벌금을 내거나 구금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벌금은 65438 만원 미만이고 구금은 654.38+05 일 미만이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원은 이에 따라 상술한 처벌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