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구치소에 구금된 경우에는 범죄혐의로 형사구류되거나 체포된다. 현행 사법 관행에서는 범죄혐의로 구치소에 구금된 당사자들이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가족들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구치소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편지의 내용은 특정 사건을 포함할 수 없고,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구치소의 당사자 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자신을 변호할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서신을 통해 가족에게 변호인 선임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가족이 로펌과 대신 선임 절차를 거쳐 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