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이나 중상을 입은 고의적인 상해형사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는 민사문제에서 화해할 수 있다. 화해한 후,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고, 사건은 검찰원으로 이송될 수 있고, 사건은 법원으로 이송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공소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면 쌍방이 화해할 수 있다.
형사 구금을 해제 할 수있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구금 최대 기간은 14 일이다.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하기로 결정한 형사구금의 경우, 구속기한은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의 체포 승인 시간을 인민검찰원의 심사 비준한 시간의 합이다.
결론적으로 형사 사건은 화해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손해배상이나 사죄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면 쌍방이 화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