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일 이상 10일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류 및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타인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 (2) 타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3) 사실을 조작하고 타인을 허위로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치안 행정처벌을 받는 행위 (4) 위협, 모욕, 구타하는 행위 (5) 외설, 모욕, 위협, 기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10조: 자연인은 생명, 신체, 건강, 이름, 초상, 명예, 사생활 보호 및 결혼 자율성에 대한 권리를 향유합니다. . 법인과 비법인 조직은 이름, 명예, 명예를 누릴 권리를 향유합니다.
제991조: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
제1000조 행위자가 인격권 침해로 인한 영향의 제거, 명예회복, 사과 등의 민사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행위의 구체적 방식과 범위에 따라야 한다. 발생한 영향.
행위자가 전항에 규정된 민사책임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문, 인터넷 및 기타 매체에 공고하거나 유효한 판결문을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다음과 같다. 배우가 부담합니다.
제1024조: 민사 주체는 명예권을 향유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평판은 시민의 도덕적 인격, 명성, 재능, 신용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