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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옥령 사건은 얼마나 많은 법률 규정을 다루었는가?
제옥령안은 두 가지 법률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민법의 성명권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상의 교육권이다. < P > 민법의' 민법통칙' 제 99 조는 시민들이 성명권을 누리고,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규정에 따라 바꿀 권리가 있으며, 타인의 간섭, 도용,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민법통칙 제 12 조는 "시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침해,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해소, 사과, 손해 배상 청구", < P >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 P > 국가는 청년, 소년, 아동을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참고 자료:

1 심 판결이 내려진 후 지옥영은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했다 이에 따라 2 심 법원 판결 요청: (1) 진효기는 성명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실 5 만원을 배상한다. (2) 각 항소인은 교육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16 만원과 정신적 손실 35 만원을 배상한다. < P >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은 재판에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인민법원 조직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해명을 요청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연구를 거쳐' 성명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헌법보호를 침해하는 시민의 교육에 대한 기본권이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회답' (이하' 승인') 을 했다. 이 결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P >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 당신 병원 1999 루민 종자 제 258 호' 제옥령과 진샤오기, 진크정, 산둥 성 지닝시 상업학교, 산둥 성 텐주시 제 8 중학교, 산둥 성 텐주시 교육위원회 성명권 분쟁 사건 상담' 을 받았습니다. 연구 결과, 본 사건 사실에 따르면 진효기 등은 성명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제옥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누리는 교육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구체적인 피해 결과를 초래하며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은' 승인' 을 받은 후 이 사건을 계속 심리하며 "...... 항소인 텐주 8 중 통고시 성적 및 위배분수선을 제장유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합격통지서를 사령하러 온 피항소인 진효기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진효기는 진케정의 기획하에 이름난 등교 조건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 지닝 상교는 신입생 심사가 엄격하지 않아 수험증도 없고 유효한 증명도 없는 상황에서 진샤오기를 받아 진효기가 학교에 이름을 걸고 등교하는 것이 사실이 되면서 제옥령이 위배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됐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공부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학교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부명언) 진샤오기는 이름을 걸고 등교한 후 항소인 텐주 교위가 진크정이 체격검사표를 위조하는 것을 도왔다. Tengzhou 8 은 Chen kezheng 이 학기 평가표를 위조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지닝 비즈니스 학교 는 첸 xiaoqi 가 자신의 파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파일 관리 방법을 위반, 첸 kezheng 에게 파일 자료를 교체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 첸 xiaoqi 는 학교에 이름을 날릴 뿐만 아니라, 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침해 행위가 계속됩니다. 이 침해는 진효기, 진크정, 여주 8 중, 텐주 교위의 고의와 지닝 상학교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이런 행위는 형식상 제옥령의 이름권 침해로 드러났으며, 그 본질은 제옥령이 헌법에 따라 누리는 시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각 상소인은 이 침해 행위의 결과에 대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 P > 각 항소인이 항소인 제옥령의 성명권과 교육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제옥령은 고등교육을 받지 않고 재독해 농업호적을 비농업호구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증용료를 내고 소송지출변호사 비용을 냈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교육권 침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며, 항소인 진효기, 진크정 배상, 기타 각 항소인이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 P > 침해 위법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항소인 진효기가 침해 기간 동안의 기득권 이익 (즉 항소인 제옥령의 이름으로 수령한 임금, 진효기의 필요한 생활비 공제) 은 제옥이 소유하고 진효기, 진크정배상, 기타 항소인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 < P > 요약하면, 원심 판결은 항소인 진효기 등 항소인 제옥령의 성명권을 침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옳다. 그러나 원심 판결은 제옥령이 위배 교육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실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옥령은 각 항소인에게 교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이유는 정당하며 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에 따라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은 헌법 제 46 조 [5] 와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에 따라 대추장시 중급인민법원의 1 심 판결을 부분적으로 유지, 부분적으로 철회하고 (1) 항소인 진샤오기, 진케정보상 제옥령이 교육권 침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7, 7 (2) 항소인 진효기, 진크정보상 제옥령이 교육권 침해로 인한 간접적 경제적 손실 (진효기가 제옥령의 이름으로 받은 임금에서 최소 생활보장비를 공제한 후 계산됨) 41,45 원, 항소인 지닝상학교, 텐주 8 중, 텐주교위가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3) 항소인 진샤오기, 진크정, 지닝 상학교, 텐주 8 중, 텐주 교위가 제옥령정신피해비 5, 원을 배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