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력을 동원하여 종합교육과 구호의 원칙을 진행한다.
3, 청소년 법원이 심리하는 원칙
4. 교육과 재판의 결합, 처벌과 처벌의 결합의 원칙.
5. 비공개 재판 원칙
6. 미성년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독자적으로 일정한 소송권을 누리는 원칙이다.
7. 변호 권리 원칙 지정
8. 미성년자 피해자와 증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에 주의해야 한다.
(1) 폐쇄 시험 원칙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과 관련 사법해석은 모두 미성년자 형사소송이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비밀 재판 원칙은 일반 형사사건 공개 재판의 예외다. 이 규정의 이유는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이 미성숙하고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는 조국의 미래이다. 범죄자가 만년에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좋은 환경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비공개 재판의 원칙은 미성년자 형사소송과 성인 형사소송의 가장 큰 차이로 각국의 입법과 관련 국제조약에 반영되어 있다.
(2) 교육과 재판을 결합하는 원칙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
교육과 재판이 결합된 원칙도 일부 학자들이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이라고 부른다. 이 원칙은 법원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전 과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과 감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개과천선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제하고 돕는 것이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심리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과 영향이 더 중요하다. 이 원칙은 20 12 형사소송법에서 더 규정되어 있다. 이 원칙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심신 발전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방침과 원칙이 되었다. 이 원칙은 또한 사법기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형사소송에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재판교원칙이 미성년자 형사소송의 시종일관 관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 12 형사소송법 규정은 20 12 이전에 다른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확립하여 이 원칙이 실천에서 더 잘 운영되고 미성년자의 보호에 더욱 유리하게 되었다.
(3) 빠르고 간단한 원칙
빠르고 간결한 원칙은 인민법원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신속히 심리하여 미성년자 피고인의 형사소송을 빨리 끝내고 소송 과정에서 그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또한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의 미성숙과 미비를 고려한다. 미성년자는 성장 과정에서 각종 영향을 받기 쉽다. 특히 좋지 않은 방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형사소송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속전속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가볍고 미성년자가 죄를 시인하면 간단한 절차를 밟아 법정재판을 빨리 끝내고 형사소송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세계 다른 나라들도 유엔 미성년자 사법절차의 정신에 부합하는 요약 절차를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4) 포괄적 인 조사의 원칙
전면 조사 원칙은 인민법원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일반 형사사건처럼 미성년자 범죄 사실을 심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범죄의 원인과 관련된 다른 요소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목표로 각 방면에서 심리하고 미성년자 성장 경험, 가정 상황, 학력, 심신 건강 등을 얻는 것은 사법직원의 교육, 개조, 미성년자 구제의 하나이다 영국은 청소년 형사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 집행유예 감독관을 설립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집행유예국이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 12 형사소송법도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이 미성년자 사회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자 형사사건 사회조사는 필요 없고 형사소송법은' 예' 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사회조사제도는 사법기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사건의 사실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성장경험, 가정상황, 학력, 심신건강 등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사법감정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원칙의 규정은 사법기관이 미성년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에 따라 다른 방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전면적인 고찰 원칙의 가장 중요한 의의이다.
(5) 사례 처리 원칙
사건 처리 원칙은 사법기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자 형사사건과 성인 형사사건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성인은 따로 감금하고 따로 재판해야 한다. 한 가지 목적은 미성년자를 교차 감염 없이 보호하는 것이고, 또 다른 목적은 미성년자와 성인을 차별하는 것이다. 사건 처리 원칙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는 미성년자 형사소송의 전문화와 전문화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 1 1 조 청소년 형사소송의 특별 원칙:
(a) 교육 위주, 징벌을 보조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교육 감화 구원의 방침을 관철하다.
(2) 사회력을 동원하여 종합교육과 구호를 진행하는 원칙.
(3) 청소년 법정에서 재판하는 원칙
(4) 교육과 재판의 결합, 처벌과 교육의 결합의 원칙.
(5) 공청회 원칙을 공개하지 않는다.
(6) 미성년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독자적으로 일정한 소송권을 누리는 원칙이다.
(7) 변호의 권리 원칙을 지정하다.
(8) 미성년자 피해자와 증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을 중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제 53 조 소년관리소에서 구속, 체포, 집행된 미성년자는 성인과 별도로 구금, 관리 및 교육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지역 사회 교정은 성인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부는 교육행정부에 협조해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5 조 재판에서 피고인이 만 18 세 미만인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성년자 피고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 피고인 소속 학교와 미성년자 보호단체가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