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형사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이다. 검찰 직원들은 공소인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대표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했다. 형사부민사소송에서 행위자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자 민사소송을 첨부한 피고인이다. 공안기관은 수사와 법의학만 담당하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3 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 및 예심을 담당한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