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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문 1: 옥외 실행이란 무엇입니까? 유기징역, 무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일컫는 말로, 특수한 이유로 감옥에서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거주지 지역 사회 교정 기관이 법에 따라 감옥 밖에서 집행하는 일종의 집행 방식이다. 그러나 사형이나 감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수감 집행을 받는다. 집행 과정에서 상술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 집행기관은 마땅히 서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관 사법기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범인은 옥외 집행 기간에 형기 내에서 계산해야 한다. 옥외 집행 사유가 사라지면 (예: 치유, 모유 수유가 꽉 찬 경우), 형기가 채 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옥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형기가 이미 꽉 찼으니 제때에 석방해야 한다.

중국어 이름

교도소 밖에서 집행 (판결)

외국 이름

옥외에서 복역하다

해당 사항 없음

자해 자해, 개혁 저항, 사회 피해 등이 있다.

적용 가능한 조건

중병, 임산부, 수유기 여성 등.

주형을 적용하다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질문 2: 옥외 집행과 그 조건이란 무엇입니까? 잠시 옥외 집행을 하는 것은 신체상태가 감옥이나 기타 구금 장소에서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범죄자에 대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정 절차를 거쳐 감옥 밖에서 집행하는 일종의 집행 방식이다. 일정 기간 후, 잠시 옥외 집행을 승인하는 조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형기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감외 집행 취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여전히 수감 집행을 하고 있다. 잠정 감외 집행 제도를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해 법은 잠시 감외 집행을 위한 조건과 승인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1. 유기징역이나 구속, 집행 중인 범죄자여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범인은 이미 생명의 자유를 박탈당했으며, 잠시 옥외 집행을 할 가능성은 없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대부분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고 주관적인 악성이 깊은 범죄자들로 사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만약 그들이 잠시 옥외 집행을 허락한다면, 반드시 불안정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여 국민 대중이 국가 법률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할 것이다. 단독으로 규제나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범죄자는 공개 형벌, 즉 사회적으로 감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된 형벌은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필요가 없다. 2. 반드시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보외 치료가 필요하다. 범죄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보외 치료가 필요하며, 집행기관이 성민 * * *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이 이 조항을 이용하여 형벌 집행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인 * * * 이 지정한 병원 발문을 확정하는 것도 각종 병원 발문을 막기 위해 집행 중 혼란을 일으켜 집행 기관을 확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범인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구금 장소의 의료 조건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심각한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이것은 인도주의 원칙의 중요한 구현이다. 임신이나 수유 중인 여성이 집행 장소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막고, 범인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아기를 더 잘 보살피거나 잘 보살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 유기징역이나 구속,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잠시 옥외에서 집행하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는 주로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이 이 두 가지 상황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늙고 허약한 생활로 스스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형벌을 계속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법률은 잠시 옥외 집행을 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잠시 옥외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범죄자는 잠시 옥외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1) 보외 진료 조건을 충족하는 범죄자는 보외 진료를 받을 수 없다. (2) 자신을 해치는 범인은 보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자해란 범죄자가 구금 장소에서 일부러 못, 압정 등 이물질을 삼키고 자신의 신체상해와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범죄자는 감옥 밖에서 일시적으로 처형 될 수 없습니다. 잠시 옥외 집행을 비준할 수 있는 기관은 주로 범죄자를 선고하고 집행기관에 집행하는 인민법원, 성 자치구 직할시 교도소 관리기관, 구치소 형사구금센터의 상급 공안기관을 포함한다. 인민법원은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선고할 때, 구치소에 구금되지 않은 범죄자가 법률에 규정된 임시 감외 집행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예를 들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범죄자가 보험후심을 받을 때, 인민법원은 양형과 동시에 잠시 감외 집행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범인을 감옥으로 보내서 집행할 때, 감옥은 수감하기 전에 집행된 범죄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고찰에서 범인이 임시 감외 집행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잠시 수감 집행을 하지 않고, 원래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이 잠시 감외 집행을 하기로 했다. 형벌 집행 과정에서 범인이 잠시 감금외 집행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집행기관 (예: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 이 서면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교도소관리기관이나 구치소, 구치소 주관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 잠시 옥외 집행을 하였다. 형사소송법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인민검찰원은 잠시 감외 집행을 승인하는 결정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잠시 옥외 집행을 승인하는 기관은 비준 결정을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잠시 옥외 집행을 허가받은 범죄자가 법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잠시 옥외 집행을 승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

질문 3: 옥외 집행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안감독만 하면 된다.

옥외 집행은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보외 치료가 필요하거나, 여성이 임신을 하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는 것은 감옥 안에서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범죄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범죄자가 있는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협조와 감독하에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는 특수한 형벌 집행 방식이다.

형사소송법 제 2 14 조에는 감외 집행의 적용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 14 조

(a) 외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보외 치료를 받은 범죄자는 사회적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자해한 범죄자는 보외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자는 확실히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반드시 외부에 진찰을 받아야 하며, 성민 * * * 이 지정한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여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보외 진료를 받은 범인이 보외 진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보외 진료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수감해야 한다.

유기징역, 구속 생활을 선고받은 범인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잠시 옥외 집행을 할 수 있다.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는 거주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집행기관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며, 기층 조직이나 범죄자가 원래 있던 기관에서 협조해야 한다.

질문 4: 옥외 집행 조건은 무엇입니까? 옥외 집행은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특수한 이유로 수감 집행을 해서는 안 되며, 거주지 지역 사회 교정 기관이 법에 따라 수감 집행을 하는 일종의 집행 방식이다.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거나 2 년 유예를 선고받고 아직 감형되지 않은 범죄자는 감형을 집행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254 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a) 외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에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전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보외 치료를 받은 범죄자는 사회적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자해한 범죄자는 보외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반드시 보외진료를 받아야 하며, 성민 * * * 이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도 집행 전에, 잠시 감외 집행을 집행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집행 후 감옥이나 구치소는 잠시 옥외 집행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시해 성급 이상 교도소 관리기관이나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57 조는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제때에 수감해야 한다.

(a) 임시 감독 외 집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감독 및 관리 관련 규정의 임시 집행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잠시 옥외 집행이 사라진 후 범인의 형기가 채 차지 않았다.

인민법원은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를 수감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을 내리고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잠정 감외 집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뇌물 등 불법 수단을 취하여 잠시 감외 집행을 하는 경우, 잠시 감외 집행 기한은 집행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범인은 잠시 옥외 집행 기간 동안 도망친 것으로, 도망가는 시간은 집행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범죄자가 잠시 옥외 집행 기간에 사망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제때에 감옥이나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질문 5: 선고 후 집행 1 옥외 집행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만약 네가 심각한 질병이 있다면, 보외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임신이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

3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을 하는 것은 사회에 해롭지 않다.

두 번째 조건만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자해, 유해성 등은 보외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보외 치료가 필요하다면 * * * 지정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

법원에 보내기 전에 감옥이나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질문 6: 어떤 상황에서 옥외 집행을 선고할 수 있습니까? 예외

질문 7: 옥외 집행 후 개정은 무슨 뜻입니까? 5 점. 안녕하세요

보석후심은 감외 집행을 집행하지 않고, 보증후심 기한은 1 년이며, 기간은 부르면 곧 와야 한다. 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그들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질문 8: 이강 아들이 6 년을 선고받았고, 옥외 집행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옥 밖에 있나요?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심각한 질병으로 보외치료가 필요하거나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수유하는 여성은 감옥이나 다른 노동교양장소에서 집행할 수 없다. 범죄자의 원래 거주지의 공안파출소에서 잠시 집행할 수 있으며, 범죄자가 있는 기층 조직이나 기관에서 협조하고 감독할 수 있다. 비록 옥외 집행이지만, 여전히 일정한 제약이 있다. 우선, 그는 반드시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 다음 파출소회는 상황에 따라 감외 집행범죄자에 대한 조교팀을 구성한다. 앞으로 옥외 집행 선고를 받은 범인은 자신의 최근 성과, 교제,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찰서에 가다. 파출소는 징역 집행범인의 신고에 따라 교조 구성원들과 함께 대조를 하고, 교조 구성원들과 함께 징역외 집행범죄자를 교육해 뉘우치게 했다.

질문 9: 옥외 집행은 몇 년 안에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시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조건이 충족되면 옥외 집행을 처리할 수 있다.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a) 외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에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질문 10: 사기죄는 몇 년이 걸려야 감옥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집행유예를 말하는 건가요? 집행유예를 말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아야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형기가 3 년이 넘으면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없고,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사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옥외 집행이라면 법원의 판결이 감옥으로 보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질병이 있으면 수감할 수 없는 사람은 옥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