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이것은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 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재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는 중병에 걸려 법정에 출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 시간 부족은 근본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세 가지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심리를 중단한 근본 원인은 사건의 심의 한도가 부족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43 조의 규정에 따르면 2 심 사건의 심리 기한은 2 개월이다. 사형사건의 경우, 성고원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연장이 필요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복주중원에서 202 1 년 8 월 24 일 1 심 판결을 내린 지 거의 8 개월이 지났다.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을 공제하면, 이 사건의 심사한도는 반드시 4 개월의 정규 심의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에 따라 푸젠성 고원이 재판 제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대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재판 시한 연장과 같은 절차적 사항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건 처리 판사에게는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재판명언)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건 처리 판사는 다른 선택권이 있을 경우 대법원의 비준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을 보류하는 것은 재판 시간을 간접적으로 연장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한편 이번 재판 중단으로 푸젠성 고원의 대확률에는 오 변호인이 제출한 정신감정 신청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기한은 심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 이 있다면, 재판 한도는 그렇게 빡빡하지 않을 것이며, 당연히 심리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
둘째, 재판을 중단한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재판 시한이 부족한 것은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원인이 아니다. 법원 내정에 속하며 법적으로 재판을 중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례의' 불가항력' 의 원인은 코로나 전염병이다.
오 변호인은 지난 4 월 22 일 판결서를 받았지만 판결서에 서명한 시간은 3 월 2 1 이었다. 이때 취안저우 전염병의 영향으로 푸젠성은 전염병 통제 상태에 처해 푸저우의 각 구치소들은 정상적으로 만날 수 없었고,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정상적으로 개정되지 못했다. 이 전제하에 푸젠성 고원은 당연히 이 사건을 정상적으로 심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전염병은 분명히' 불가항력' 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심리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 코로나 전염병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염병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오 () 가 구치소 자해, 자살과 같은 다른 원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법원이 정상적으로 개정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비교적 작다. 구치소가 이런 사형수에 대한 단속이 엄격하기 때문에 자해나 자살이 빨리 제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206 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a) 피고인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저항 할 수없는 이유가 아닙니다.
변호인이 정상적으로 법정에 출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오씨는 변호인이 한 명뿐이고 사형 사건은 변호사의 변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의 변호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변호인이 질병, 코로나 전염병 격리, 사고 등으로 법정에 제대로 출두할 수 없는 것도 거부할 수 없는 이유이며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 재판 중단 소식이 오 변호인이 공개한 것을 감안하면 이런 가능성은 더 적다.
4. 사건은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 206 조 제 2 항은 "심리정지 사유가 사라진 후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중단 기한은 재판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클릭합니다 따라서 원인이 사라지면 법원은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전염병 때문이라면, 전염병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푸저우 전체 지역은 저위험이지만 이전의 전염병으로 규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구치소와 법원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재판을 재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더 이상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한 늦어도 두 달을 넘지 말아야 한다. 오씨의 자해, 자살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 그의 몸이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변호인의 원인이라면 출두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6 조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오랫동안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
(a) 피고인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b) 피고인이 탈출했다.
(3) 자소인은 심각한 질병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소송대리인에게 출두하도록 위탁하지 않았다.
(4)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재판 중단 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재판 중단 기한은 재판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제 243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2 개월 이내에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이 수반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본 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에 따라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항소와 항소를 접수하는 기한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