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의 적용 대상은 형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형법 분칙은 더 넓은 유기징역 법정형 폭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각종 범죄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각종 범죄의 최고형과 최저형을 규정하고 있다. 많은 조문은 또한 같은 범죄의 유기징역에 대한 몇 가지 다른 법정형 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에서 유기징역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0 년의 유기징역은 장기 징역이다.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은 중기 징역이다. 3 년 이하의 징역은 단기 징역이다. 기한에 따라 징역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다르다. 1, 장기 투옥 대상. 장기 징역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심각하고 줄거리가 나쁘며 인신위험성이 큰 범죄자들에게 적용된다. 2, 중기 징역의 적용 대상. 중기 감금의 형기 범위는 매우 넓고 적용 범위도 넓다. 형법의 분칙에는 중기 징역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하는 범죄가 많다. 3. 단기 감금의 대상. 형법 분칙에서 일부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모욕, 비방,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 불법 박탈, 선거 파괴, 중혼과 같은 단기 징역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8 조는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집행 기간 동안 자각적으로 감규를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고, 확실히 회개 표현이나 공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형량을 감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성과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감형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이 중대한 범죄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c)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4)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 (5) 자연재해를 막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감형 후 실제 형기는 다음 기한보다 작을 수 없다. (1)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람은 원형형의 2 분의 1 보다 작을 수 없다. (2)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13 년 이상이다. (3) 사형 집행 유예를 한 범죄자는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이 제한되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줄고, 법에 따라 유기징역 25 년으로 줄고, 20 년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