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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형사변호의 법률은 어떤 것이 적용됩니까?
섭외 형사변호의 법률 적용: 우리나라는 섭외 형사변호를 조정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다. 섭외 형사사건의 사법실천에서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도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1-2 변호인을 위탁해 변호할 수도 있다. 재판에 결석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반드시 변호인을 위탁하거나 법원이 법률 원조 변호사에게 변호를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33 조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자신이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1 ~ 2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변호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c)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친척과 친구.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거나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단,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또는 근친은 제외된다.

제 293 조

인민법원이 결석하여 사건을 재판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가까운 친척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