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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죄는 어떻게 선고하나요?

형법 제338조: 환경오염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감염병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유독물질, 기타 유해물질을 배출, 투기, 처리하여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는 죄이다. 결과가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결과가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매년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사법 해석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Su Yifei 변호사는 1년에 한 번씩 이 웹사이트 페이지에서 이 범죄에 대한 선고 기준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2017 )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 기준에 관한 추가 규정 (I)

10. 공소(Ⅰ)'를 보면 [환경오염사건(형법 제338조)조] 국가법규를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감염병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유독물질, 그 밖의 유해물질을 배출·투기 또는 처리한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해야 합니다.

(1) 1급 음주 시설에서 방사성 폐기물, 감염병 병원체가 포함된 폐기물, 독성 물질을 배출, 투기, 처리하는 행위 수원 보호 지역 및 자연 보호 구역의 핵심 지역

(2) 불법 배출, 3톤 이상의 위험 폐기물을 투기 또는 폐기하는 행위,

(3) 배출, 투기 또는 처리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비소, 탈륨, 안티몬을 함유한 오염물질을 국가 또는 지역 오염물질 배출 기준의 3배 이상 초과

(4) 니켈 함유 오염물질을 배출, 투기 및 처리하는 행위 , 구리, 아연, 은, 바나듐, 망간, 코발트가 국가 또는 지방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상기의 10배 이상 초과합니다.

(5) 방사성 폐기물, 다음을 함유한 폐기물을 배출, 투기 및 처리합니다. 감독을 피하기 위해 숨겨진 파이프, 누출 우물, 누출 구덩이, 균열, 동굴, 관류 등을 통해 전염병 병원체 등을 차단하는 행위

(6)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균이 포함된 폐기물, 독성 물질을 배출, 투기, 처리하여 국가 규정을 위반한 후 최전선 행동을 시행한 혐의로 수년간;

(7) 주요 오염 물질 배출 단위를 변조하거나 위조합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성 질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및 기타 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방해하는 행위

(8)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의 운영 비용을 불법적으로 더 많이 감소시키는 행위 (9) 공공 또는 개인 재산에 30만 위안 이상의 불법 이익 또는 손실을 초래한 경우,

(10) 생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11) ) 타운십 위의 중앙 식수원을 12시간 이상 중단시키는 행위

(12) 기본 농경지를 훼손시키는 행위, 5에이커 이상의 보호림 및 특수목적 산림지, 기타 10에이커를 초과하는 농경지 및 20에이커를 초과하는 기타 토지가 기본 기능을 상실하거나 영구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13) 산림 또는 기타 임목이 고사된 경우 50입방미터 초과 , 또는 2,500그루 이상의 묘목을 죽인 경우;

(14)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이송한 경우;

(15) 30명을 중독시킨 경우

(16) 3명 이상의 사람에게 경미한 부상, 경미한 장애 또는 일반적인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장기 및 조직 손상을 초래한 경우

(17) 1명 이상의 중독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장기 및 조직 손상으로 인한 부상, 중간 정도의 장애 또는 심각한 기능 장애

(18) 기타 심각한 환경 오염 상황.

본 조에 명시된 '독성 물질'에는 국가 유해 폐기물 목록에 포함되거나 국가 유해 폐기물 식별 기준 및 식별 방법, "잔류성 유기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별된 유해 특성을 갖는 폐기물이 포함됩니다. 오염물질' 스톡홀름협약 부속서에 등재된 물질, 중금속을 함유한 오염물질, 기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을 말합니다.

본조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 불법처리'란 유해폐기물 영업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유해폐기물에서 물질을 원료 또는 연료로 추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및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오염 물질의 불법 투기 또는 기타 불법 행위.

본 조에서 규정하는 "중점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정한 바에 따라 자동 오염물질 배출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는 중점 감시 기업 및 기타 단위를 말한다. 법률에 따라 구역이 지정된 도시 수준 이상.

본 조에 규정된 '공공 재산 및 사유 재산의 손실'에는 직접적으로 손상되거나 감소된 재산의 실제 가치, 오염 확대를 방지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발생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오염 및 환경 비상 사태 처리 비용.

본 조에서 규정하는 '생태환경 훼손'에는 생태환경 복원 비용, 생태환경 복원 중 서비스 기능 상실 및 생태환경 기능의 영구적 훼손으로 인한 손실, 기타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본 조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 영업허가 없음'은 유해폐기물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범위가 유해폐기물 영업허가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8)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 기준에 관한 규정 (1)

조 60 [중대환경오염사고(형법 제338조)] 방사성폐기물, 감염병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독성물질, 기타 위험폐기물을 토지, 수역, 대기 중에 배출, 투기, 처리하여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환경 오염 사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기소해야 합니다:

(1) 공공 및 개인 재산에 30만 위안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 2) 기본 농지, 보호림지, 특수 산림지 5에이커 이상, 기타 농경지 10에이커 이상, 기타 20에이커 이상의 토지가 기본 기능을 상실하거나 영구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3) 50입방미터 이상의 숲 또는 기타 숲의 나무를 죽게 하거나 2,500그루 이상의 묘목을 죽게 한 경우,

(4) 한 명 이상의 사람을 죽게 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경우 3명 이상, 10명 이상의 경상, 1명 이상의 중상, 5명 이상의 경상;

(5) 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유발하거나 "국가 공중 보건 비상 계획"의 레벨 III 이상에 도달한 중독, 이는 심각한 인간 건강에 대한 위험입니다.

(6)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기타 상황. 개인적인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한 결과.

본 조 및 본 규정 제62조에 규정된 "공공 및 개인 재산 손실"에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 및 실질 가치 감소와 오염 확산 방지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취한 필요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오염, 합리적인 조치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2017)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환경오염 형사사건 제1조 이행 형법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간주됩니다.

(1) 1급 식수에 방사성 물질을 배출, 투기 또는 폐기하는 경우 원천보호구역 또는 자연보호구역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독성 물질의 핵심 지역

(2) 3톤 이상의 유해 폐기물을 불법 배출, 투기 또는 처리하는 행위 ;

(3) 국가 또는 지역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의 3배를 초과하는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비소, 탈륨 및 안티몬을 함유한 오염 물질의 배출, 투기, 처리

(4) 국가 또는 지역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니켈 함유 오염 물질, 구리, 아연, 은, 바나듐, 망간 및 코발트 오염 물질을 배출, 투기 및 처리합니다.

(5) 숨은 배관, 침투정, 침투 구덩이, 균열 통과 카르스트 동굴, 관류 등 감시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 감염병 병원체가 함유된 폐기물, 독성물질을 배출, 투기, 처리한다. .;

(6) 2년 이내에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또는 독성 물질을 배출, 투기 또는 처리합니다. 질병 병원체 또는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최고 행위를 한 독성 물질

(7) 주요 오염물질 배출 단위가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변조 또는 위조하거나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방해하고 화학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산소 요구량, 암모니아성 질소, 이산화황, 질소 산화물 및 기타 오염 물질

(8) 오염 방지 및 제어 시설 운영 비용을 백만 위안 이상 불법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

(9)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30만 위안 이상의 불법 이익 또는 손실을 초래한 경우

(10) 생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11) 식수를 집중화한 경우 타운십 수준 이상의 소스가 12시간 이상 중단됩니다. (12) 5에이커 이상의 기본 농지, 보호 산림지, 특수 목적 산림지, 10에이커 이상의 기타 농경지 및 2에이커 이상의 토지가 발생합니다. 10에이커가 넘는 토지의 기본 기능이 상실되거나 영구적으로 손상된 경우,

(13) 50입방미터 이상의 숲 또는 기타 산림 수목이 고사하거나 10에이커 이상의 산림이 고사한 경우. 묘목 2,500그루;

(13) p>

(14)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이송하게 한 경우

(15) 30명 이상의 사람들을 중독시킨 경우;

(16) 3명 이상의 사람에게 경미한 부상, 경미한 장애 또는 일반적인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장기 및 조직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

(17) 1명 이상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심각한 부상, 중간 정도의 장애 또는 심각한 기능 장애로 이어지는 장기 및 조직 손상,

(18)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기타 상황.

제2조: 형법 제339조, 제408조에 규정된 행위를 수행하여 공공 또는 개인 재산에 30만 위안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1조 제10항 이 해석 제17항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인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또는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개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부상 아니면 사망."

제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38조 및 제33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특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현급 이상 도시 지역의 중앙 식수 공급이 12시간 이상 중단되는 경우

(2) 100톤 이상의 유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배출, 투기 및 처리하는 행위 ;

(3) 기본 농지, 보호림, 특수목적 임지의 기본 기능이 15에이커를 초과하고, 기타 농지가 30에이커를 초과하고, 기타 토지가 60에이커를 초과하여 기본 기능을 잃거나 영구적인 손상을 입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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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0입방미터 이상의 숲 또는 기타 산림 수목을 죽이거나 7,500그루 이상의 묘목을 죽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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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 또는 사유재산 100위안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6) 생태환경에 특히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7)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이동시키는 행위,

(8) 1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중독을 초래한 행위,

(9)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경미한 피해를 초래한 행위, 부상, 경미한 장애 또는 일반적인 기능 장애로 이어지는 장기 및 조직 손상

(10)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 중간 정도의 장애 또는 장기 및 조직 손상을 유발하여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11) 2명 이상의 심각한 부상, 중간 정도의 장애 또는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장기 및 조직 손상, 5명 이상의 경미한 부상 또는 경미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장기 및 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 일반적인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조직, (12)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 13)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기타 상황.

제4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38조 및 제339조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1) 환경 감독을 방해하고 환경 비상사태에 대한 조사 또는 조사는 공무 방해와 같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병원, 학교, 주거 지역 등과 같이 인구 밀집 지역 및 그 근처에서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의 투기 및 처리

(3) 심각한 오염 기상 경보 기간 동안, 환경 비상 사태 처리, 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투기 또는 처리한 사람이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받은 기간

(4 ) 위험 폐기물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투기 또는 처리하는 기업.

제5조: 형법 제338조 및 제339조에 규정된 행위는 이제 막 형사책임의 기준에 이르렀으나, 가해자는 손실 확대 방지, 오염 제거, 보상을 위해 적시에 조치를 취한다. 모든 손실을 감수하고 생태환경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며, 초범이고 실제로 반성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경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소 또는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위반자는 관대하게 처벌됩니다.

제6조 위험폐기물 영업 허가 없이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이용, 처리 사업에 종사하여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자는 환경오염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불법영업죄도 성립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죄에 따라 처벌한다. 더 무거운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한다.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오염물질을 투기하거나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고 전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자는 명백한 불법영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 경미하고 심각한 피해가 없으며 불법 영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위조품, 불량품 생산 및 판매 등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범죄로 처벌됩니다.

제7조: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유해 폐기물을 수집, 저장, 활용 또는 처리하도록 고의로 타인에게 유해 폐기물 영업 허가증을 제공하거나 위탁하는 사람도 동일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제8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및 기타 물질을 함유한 오염물질을 배출, 투기, 처리하는 것은 동시에 환경오염죄, 수입고체 불법처리죄를 구성한다. 폐기물, 위험물질투기죄, 물질범죄 및 기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무거운 형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9조 환경 영향 평가 기관 또는 그 직원은 상황이 심각하거나 심각하게 무책임하고 발행된 환경 영향 평가 문서에 심각한 부정확성이 포함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고의로 허위 환경 영향 평가 문서를 제공합니다. , 허위 증명서류를 제공한 죄 또는 형법 제229조,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정확한 증명서류를 발급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처벌됩니다.

제10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에 반하여 다음 행위를 범하거나 타인에게 다음 행위를 하도록 강요, 지시 또는 지시하는 자는 제28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에 따라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훼손한 범죄에 대한 처벌:

(1) 매개변수 수정 또는 데이터 모니터링

(2) 샘플링을 방해하여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 경우 모니터링 데이터,

(3) 환경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훼손하는 기타 행위.

주요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변조, 위조하거나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방해하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 암모니아성 질소, 이산화황, 질소 산화물 및 기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동시에 환경 범죄에 해당합니다. 환경오염 및 컴퓨터 정보시스템 훼손죄 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변조 또는 위조하거나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방해하거나 환경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에 참여한 환경 모니터링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종사하는 직원은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제11조: 단위가 이 해석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 있는 인원은 이 해석에 규정된 유죄판결 및 양형기준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된다. 해당 유닛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12조 환경보호 당국 및 산하 감시기관이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수집한 감시 데이터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공안 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환경 보호 당국과 협력하여 테스트용 오염 물질 샘플을 추출하고 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습니다.

제13조 국가 유해 폐기물 목록에 등재된 폐기물의 경우 관련 물질의 출처 및 생산 과정, 피고인의 자백, 증인 증언, 승인되거나 제출된 환경 영향 평가 문서 등의 증거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사용 여부는 환경 보호 기관, 공안 기관 등이 발표한 서면 의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고인의 자백, 관련 기업의 생산과정, 자재 소비, 에너지 소비량, 승인 또는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서류, 기타 증거 등을 토대로 유해폐기물의 양을 판단할 수 있다.

제14조 사건에 포함된 환경오염 전문 사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법 감정 기관의 평가 의견 또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의 보고서에 따라 사건을 결정한다. 국무원 환경보호부 또는 공안부에서 기타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제15조 다음 물질은 형법 제338조에 규정된 "독성 물질"로 인정됩니다.

(1) 유해 폐기물이란 국가 목록에 등재된 유해 폐기물을 말합니다. 국가 유해 폐기물 식별 표준 및 식별 방법에 따라 식별된 폐기물 또는 유해 특성을 가진 폐기물

(2)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의 부속서에 나열된 물질

(3) 중금속을 함유한 오염물질,

(4)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독성 물질.

제16조 위험폐기물 영업허가 없이 위험폐기물에서 물질을 원료 또는 연료로 추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하거나 불법적으로 오염물질을 투기하거나 기타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행위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는 "유해 폐기물 불법 처리"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제17조 이 해석에서 사용되는 '2년 이내'라는 용어는 첫 번째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의 발효일과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짜 사이의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계산 및 결정됩니다. 행동.

본 해석에서 말하는 '중점 오염물질 배출 단위'란 구시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부서가 법적으로 규정한 중점 감시 기업 및 기타 기업을 가리킨다. 오염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본 해석에서 '불법소득'이란 형법 제338조, 제339조에 규정된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과 불법소득 일체를 말한다.

본 해석에서 사용되는 '공공재산 및 사유재산의 손실'이란 형법 제338조 및 제339조에 규정된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재산가치의 감소를 포함합니다. 오염을 확대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드는 비용과 환경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모니터링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 해석서에서 말하는 '생태환경훼손'이란 생태환경복원비용, 생태환경복원에 따른 서비스기능의 상실, 생태환경기능의 영구적 훼손으로 인한 손실, 기타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

본 설명에서 사용된 '유해폐기물 영업 허가 없음'이라는 용어는 유해 폐기물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사업 범위가 유해 폐기물 영업 허가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8조 이 해석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본 해석이 시행된 후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법해석[2013] 제15호)은 폐지된다. 동시에, 이전에 공표된 사법 해석이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석은 이 해석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