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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노동 안전 사고 사례 분석
저장성 영가현 인민검찰원.

피고인 리, 남, 1947, 저장성 영가현인, 한족, 초등학교 문화, 장사, 영가현 황다진 갑이촌. 중대 노동안전사고 혐의로 2006 년 8 월 8 일 형사구금됐고 같은 해 8 월 22 일 체포됐다. 현재 영가현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변호인 드로우라, 절강평우 로펌 변호사.

피고인 XX 해, 남 1976 년 3 월 6 일 저장성 영가현, 한족, 초등학교 문화, 장사, 영가현 황다진 갑리촌에서 태어났다. 중대 노동안전사고죄 혐의로 2006 년 8 월 8 일 5438+0 형사구속, 같은 해 8 월 22 일 체포, 2002 년 6 월 1 보석예심.

변호인 쑤, 절강 평우 로펌 변호사.

피고인 서 씨, 남 1952 년 6 월 저장성 영가현, 한족, 문맹자, 장사, 영가현 황다진 대초원 도로 1 호에 태어났다. 중대 노동안전사고죄 혐의로 2006 년 8 월 10 일 형사구금을 받고 같은 해 8 월 22 일 체포됐다. 현재 영가현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변호인 소재전, 절강남강 로펌 변호사.

피고인 서을, 남자, 10 월 29 일 출생, 1975 10 저장성 영가현인, 한족, 고등학교 문화, 장사 중대 노동안전사고 혐의로 2006 년 8 월 8 일 형사구금됐고 같은 해 8 월 22 일 체포됐다. 2002 년 6 월 5438+ 10 월 65438+5 월 보석으로 재판을 받았다.

수비수 다이 xiucheng, 절강 Nanjiang 법률 회사 변호사.

영가현 인민검찰원은 587- 1 호 고소장으로 피고인 리, XX 해, 서 A, 서 B 가 중대한 노동안전사고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고, 2002 년 6 월 23 일 우리 병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공청회를 열어 본 사건을 심리했다. 영가현 인민검찰원은 검사원, 주출정하여 공소를 지지한다. 상술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소송에 참가했다. 재판은 이제 끝났다.

영가현 인민검찰원은 영가현 황다진 인민정부 및 현 관련 부서를 고발하며 황다가 전기도금공방 오염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 년, 전기도금자가 황다진 외요촌 남계강 부근 영가현 황전에 제 2 도금공장을 건설했다고 고발했다. 피고인 리, XX 해, 서 a, 서 b 등은 각각 공장 1993, 1996 호 공장 17, 2/kloc-0 으로 이동했다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 등은 전기 도금 생산 과정에서 노동안전시설이 요구에 맞지 않아 관련 부처가 제기한 후에도 사고 위험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영가현 황전 전기 도금 2 공장 4 ~ 22 공장이 2006 년 8 월 7 일 밤 5438+0 에 전체적으로 무너져 13 명의 근로자가 숨지고/Kloc 이 발생했다. 공소기관은 증인 증언, 시청각자료, 현장 조사 필기록, 사고 조사 보고서, 피고인 자백 등의 증거를 제공하여 상술한 사실을 증명했다. 피고인 리, XX 해, 서 A, 서 B 의 행위가 모두 중대한 노동안전사고죄를 구성했다고 판단했고, 줄거리는 특히 열악했다. 그 고소는 본원에'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35 조의 규정에 따라 형을 선고하도록 요청했다.

피고인 이 서 씨는 공소기관이 고발한 기본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다. 피고인 XX 해는 17 작업장이 아버지 이경영을 하고, 그 아버지는 줄곧 외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서을은 2 1 작업장이 아버지 서갑이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리의 변호인은 혐의 혐의에 이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본 사건의 발생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현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는 특히 나쁘지 않다. 법원이 피고인 이삼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것을 건의하다. 피고인 XX 해의 변호인은 피고인 XX 17 호 작업장의 직접관리원이 중대한 노동안전사고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사부분이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 XX 해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을 건의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범죄명언) 피고인 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서 씨의 행동이 경미하고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해 공적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 서 씨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건의합니다. 피고인 서을의 변호인은 피고인 서을은 2 1 호 작업장의 직접책임자가 아니며 줄거리가 특히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서을은 이미 민사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하고 부상자를 구조했다. 공적 성과에 속하며 피고인 서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영가현 황다진 인민정부 및 현 관련 부서는 황다현 전기 도금 작업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가현 공업경제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1992 년 말 피고인 이모, XX 해, 서 A, 서B, 추립빈, 이해룡, 이해흥, 정무, 여, 여, 황, 코이정, 쇼창수, 진희, 김크교, 황미용/KLOC 이 가운데 피고인 리, XX 해, 서 A, 서 B 는 각각 17, 2 1 작업장 노동안전에 대한 직접적이고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 1994 ~ 2000 년 사이에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 등은 관련 부서의 승인 없이 벽돌 콘크리트 구조의 단일 층 간이 공장을 강변으로 여러 차례 무단으로 확장했다. 2000 년 하반기, 이 피고인 및 기타 업주들은 원루와 확장건물 사이에 벽에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했으며, 기초침착이 동반되었고, 원루와 확장루는 파손된 주택과 위태로운 주택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부서에서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한 후, 상술한 피고와 다른 업주들에게 생산을 중단하고 위법 위태로운 집을 철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들 피고인 등은 관련 부서의 결정과 의견을 무시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가현 황전 전기 도금 2 공장 4-22 공장이 2006 년 8 월 7 일 밤 5438+0 전체 붕괴로 중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 13 명 사망,1 이 중 피고인 리, XX 해가 운영하는 17 작업장에서 6 명이 숨지고, 피고인 서A, 서B 가 운영하는 2 1 작업장 사망 1 사람, 사건 발생 후 피고인 리,

위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 영가현 공업경제위원회 문서 및 영가현 인민정부 조정회의록, 199 1 부터 1992 까지, 영가현 황전 도금 2 공장을 설립하는 데 동의하는데, 이 공장은 본질적으로 주식협력제이다. 2. 영가현 인민정부, 안위원회, 공안국 소방서 소방지대, 부동산관리국에서 발행한 서류는 모두 200 1 년 3 월부터 5 월까지 행정기관이 영가현 황전 전기 도금 2 공장의 위태로운 집을 감정하고 피고인 및 기타 업주들을 사고 위험 시한 정류의 사실로 등재했다. 3. 시청각자료와 영상은 영가현 황전 전기 도금 2 공장의 일부 작업장이 무너지기 전, 관련 부서장이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한 후 여러 차례 공장 현장을 시찰하고 업주들이 스스로 철거하도록 명령한 사실을 증명했다. 4. 증인 이지용, 유웨이의 증언은 모두 2000 년부터 2006 년 3 월 5438+0 일까지 영가현 황전 전기 도금 2 공장에서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한 후 관련 부서에서 업주에게 위태로운 집을 철거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고 업주는 집행하지 않았다. 5. 증인 진추근, 증언은 피고인 XX 해가 17 작업장 경영관리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6. 영가현 부동산평가사무소는 4-22 호 공장의 부동산 가치가 632,358 원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7.' 영가현 공안국의' 200 1.8.7' 사고에 대한 조사 보고서' 및 현장 조사록은 영가현 황전 전기 도금 2 공장 붕괴 공장이 4-22 일, 사망자 수 * * */KLOC-0 으로 확인됐다 8. 조정 협정은 사고가 발생한 후 민사부분이 이미 배상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9. 호적 증명서는 위에서 언급한 피고의 신분을 확인했다. 10. 위의 피고의 진술. 이상의 증거는 본원의 질증을 거친 후 서로 증명할 수 있으며, 본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이 모 씨, XX 해, 서 A, 서 B 가 전기 도금 생산 과정에서 국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의 지적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사고 위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하고,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며, 그 행동은 이미 중대한 노동안전사고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공소기관이 고발한 죄명이 성립되어 지지하다. 피고인 XX 해, 서B 와 그 변호인은 17 호, 2 1 호 작업장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니라고 제안했다. 피고인 XX 해, 허 B 가 공안기관에서 경영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상호 증명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련 증인의 증언 지원이 있어 직접책임자에 속해야 하며 중대 노동안전사고죄의 주체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의견을 기각하다. 피고인 리, 허 A, 허 B 의 변호인들은 세 피고인의 행동이 줄거리가 특히 나쁘지 않다고 제안했다. 조사를 거쳐 영가현 황전 전기 도금 2 공장은 작업장으로 구성된 상호 연계된 전체이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전체 공장이 무너지고 재산이 큰 손실을 입었고 사망자 수가 13 명에 이르면 줄거리가 특히 열악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변호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 피고인 서 씨는 지경의 변호인에게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 2 명을 구조하는 것은 공적 성과라고 요구하며 우리나라 형법 제 68 조에 규정된 공적 성과와는 맞지 않는다. 공을 세우는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지만, 양형할 때는 가벼운 줄거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피고인 XX 해, 허B 가 17 호, 2 1 피고인 XX 해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을 건의하여 우리 병원에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본 병원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35 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리 서 A 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35 조 제 1 항, 제 72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XX 해, 서 B 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피고인 이범 중대 노동안전사고죄, 징역 5 년 선고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됨). 판결 집행 전 구금, 구금 1 일은 징역 1 일, 즉 200 1 년 8 월 8 일부터 2006 년 8 월 7 일까지로 줄어든다.)

2. 피고인 XX 해범 중대 노동안전사고죄, 징역 3 년, 집행유예 4 년 (집행유예 시험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됨) 을 선고했다.

3. 피고인 서 씨는 중대한 노동안전사고죄를 범하여 징역 3 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됨). 판결 집행 전 구금, 구금 1 일은 징역 1 일, 즉 200 1 년 8 월 10 일부터 2004 년 8 월 9 일까지로 줄어든다.)

4. 피고인 서B 는 중대한 노동안전사고죄를 범하고 징역 3 년, 집행유예 3 년 (집행유예 시험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됨) 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