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체포 및 예비 검토
용의자가 체포되면 체포기관은 우선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이 코너에는 주로 용의자의 신분 확인, 기본 사건 이해, 예비 증거 수집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정찰원은 반드시 법률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입건 수사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것이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 처리 인원은 현장 조사, 증인 문의, 관련 증거 이전 등을 수행하여 사건 사실을 더욱 규명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건 처리 기관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 구속 체포 등 필요한 강제 조치를 취해 사건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할 예정이다.
셋째, 심문과 증거 수집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용의자에 대해 심문하여 사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이해할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 절차를 따라 용의자의 진술이 진실되고 합법적임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사관들은 물증, 서증, 증인 증언 등 사건과 관련된 각종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완전한 증거 사슬을 형성하다.
넷. 이송심사기소
수사가 기본적으로 완료된 후, 사건 처리 기관은 사건을 검찰청에 이송하여 심사 기소하였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하여 증거가 충분하고 확실한지 평가하고 범죄 용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 검찰은 사건 처리 기관에 추가 수사나 기타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동사 (verb 의 약자) 기소 및 재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하면 사건은 재판 단계에 들어간다. 법정 기간 동안 법원은 법정을 조직하고, 변론 쌍방의 의견과 증거를 듣고, 사건을 심리할 것이다. 법정이 끝난 후 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범죄 용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기타 처리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의자가 체포된 후의 사건 처리 과정은 복잡한 과정이며, 많은 고리와 부문이 관련되어 있다. 체포, 수사, 재판, 법의학에서 이송, 심사,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 담당자는 각 단계에서 법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사건의 공정성, 정의, 적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중국 법치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완도 반영됐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안기관이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