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 조례는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란 정부가 설립한 법률지원기관이 조직한 법률지원인원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사건의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보장제도다. (1)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은 대행이 필요한 사항을 의뢰하지 않은 시민은 법률 지원 기관에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배상을 요청합니다. 2. 사회보험 대우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연금과 구제금을 신청하십시오. 위자료, 부양비 지불을 요청하십시오.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하십시오.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청구권. 2. 형사소송에서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문의를 받은 후 또는 강제조치를 취한 후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다. 8.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9. 인민법원이 이미 접수한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공소인은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