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원고인 XXX, 여자, 한족, XX 년 XX 월 XX 일 태어나 피해자 XXX 의 아내다.
민사원고인 XXX, 여자, 한족, XX 년 XX 월 XX 일 출생, 주소가 동일하여 피해자 XXX 의 딸입니다.
민사원고인 XXX, 여자, 한족, XX 년 XX 월 XX 일 출생, 주소가 동일하여 피해자 XXX 의 딸입니다.
민사피고인 XXX, 남자, 한족, 성인, XXX 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소송 요청
1. 법에 따라 형사 피고인 XXX 가 고의적인 살인죄를 인정하고 중처벌부터 한다.
2. 법에 의거하여 민사피고인이 민사원고인을 배상하고 피해자 XXX 인신손해배상금 인민폐 92939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사실과 이유
XXXx 년 xx 월 xx 일 밤 xx 시경 피해자 중 피해자 XXX 는 부수적인 민사피고인 XXX 와의 분쟁으로 피고인 XXX 에게 참수됐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원이 XXX 에 대한 고소장 참조).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민사 사건이 첨부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1. 피고인 XXX 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하므로 법에 따라 중처벌해야 한다.
1, 피고인 XXX 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XXX 는 정상적인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으로서 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베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했지만, 여전히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피해자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하다. 한 걸음 물러서서 피고인 XXX 가 직접적인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는 여전히 이런 범죄를 저질렀거나, 적어도 피해자를 죽게 한 결과가 발생했다. 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베는 것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XXX 의 범죄 행위는 희망적이든 방임 피해자의 사망 결과든 고의적인 살인죄로 구성됐다. 피고인 XXX 는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에 따르면. 고의적 살인죄의 양형 원칙은 사형이 우선이며, 마땅히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본죄가 사망을 초래한 사실에 따르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과 수단이 특히 잔인하여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은 법률, 감정, 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민사피고인은 민사원고인 92939 원을 배상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7 조 제 3 항, 제 27 조, 제 28 조, 제 29 조 규정에 따라 민사원고인의 장례비, 사망배상금, 피해자 친족 장례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XX 성 도로 교통 사고 피해 보상 항목 계산 기준 (2008-2009)" 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구체적인 금액을 다음과 같이 배상해야 한다.
(a) 장례비: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6 개월 총액으로 월급을 계산한다.
(b) 사망 보상: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기준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3) 기타 손실: 교통비, 숙박비, 착공비 포함 * * * 5000 원.
이상 합계: 92939 원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친에 대한 배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범행 후 날뛴 태도를 보이며 인민법원에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법적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라고 요청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XX 시 중급 인민법원.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01 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었으며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