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는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위탁을 받거나 배정하여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말한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과 사회 공평정의를 정확하게 실시해야 한다.
2.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집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특허변호사 (쌍증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의뢰인과 업무 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