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다음 민법과 형법의 일반적인 이론을 살펴보십시오.
그런 다음 형법, 채권법, 물권법, 계약법, 보증법, 지적재산권법을 살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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