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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질증, 논쟁의 구체적인 의미,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순서와 연결.
형사 재판에서의 증명 규칙 연구

카탈로그

첫째, 증명된 절차 규칙

둘째, 증명 방법 및 규칙

셋째, 증명 기한 규칙

첫째, 증명된 절차 규칙

(a) 증명의 개념과 특성

증언에 관한 많은 이론이 있다. 형사소송에서의 증명은 원고 (검찰측) 와 변호인이 법원에 증거를 제공하여 주장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활동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다. [1] 두 번째 견해는 법정에서 공소 출두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유죄이고, 죄가 무겁고, 가벼운 소송 절차와 활동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2] 세 번째 견해는 공소인이 고소장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시, 읽기, 방송하는 일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전제와 근거라는 것이다. [3] 네 번째 견해는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고소인이 피고인이 고발된 범죄 사실에 대한 고소인의 줄거리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전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4] 법원 소송에서 피고인을 심문하고, 피해자, 증인, 감정인에게 물어보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 감정인의 감정 결론을 낭독하고, 관련 물증을 제시하고, 시청각 자료를 방송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법정 질문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5] 이러한 관점이 * * * 인식을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 증명 주체, 증명 대상, 증명과 증명 책임의 관계, 증명과 증거의 차이, 증명과 사실 주장의 관계 등에 차이가 있다.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설명한 후에 증명의 개념을 제시하다.

(1) 사실 증명과 주장. 증명과 사실 명제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라는 원칙에 따라 사실 주장은 증거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사실주장이 없으면 증거가 없다. 사실은 증명 절차 시작을 주장한다. 한편, 증거의 목적은 자신의 사실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이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한 사람의 사실 주장은 법원의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사실청구권이 없으면 증명도 없고, 증명도 없고, 사실청구권은 수동의 물이며, 무효청구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사실 주장이 반드시 증명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즉, 증명은 사실 주장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며, 사실 주장이 있고 증명되지 않은 상황이 있다.

(2) 증명 및 증명 부담. 증명은 증거부담과 다르다.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부담은 변론 양측이 법정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법원에 제공한 책임을 고발하는 것이다. 증거책임의 개념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는 사실에 증거를 제공하는 책임이며, 이를 증명의 행동책임이라고도 한다. 둘째, 사실주장의 책임을 충분한 증거로 설명하는 것은 증명의 설득책임이라고도 한다. 셋째,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건의 사실을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증명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고도 한다. [6] 증명은 증명 책임의 증명 행위 책임의 내용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증명 책임은 일반적으로 증명 행위로 이어지지만 증명 책임의 존재가 반드시 증명의 전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증명 책임을 지지 않지만, 재판에서 증명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증명은 책임이 아니라 권리다. 이런 증명권은 변호권을 바탕으로 변호권의 천연 내용이다.

(3) 증명 주체. 증거주체란 소송 참가자 중 누가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가 있는지를 가리킨다. 위의 증명 개념에서 증명 주체에 대한 불일치가 있다. 공소인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기소 쌍방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증거의 주체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공소기관이다. 이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공소인이 증명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증거주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피고인과 변호인, 법정 대리인이다. 증명 주체가 공소인의 관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증명 부담과 증명 책임을 혼동했다. 이런 견해는 검찰만이 증명 책임을 지고, 당연히 검찰만이 증명 주체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증명 부담은 증명의 필연적인 전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증명할 권리가 있지만 증명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피고가 증명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학계에서는 증거부담의 이전과 전도가 있을 때 피고도 증거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는 당연히 증명의 주체이다. 사실, 변호는 증명의 주체이며, 이것은 이론적 근거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57 조는 "공소인, 변호인은 당사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물증을 법원에 제시해야 하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서, 감정인의 감정결론, 검문록 등의 서류를 증거로 삼아야 하며, 법정에서 낭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59 조는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하고, 새로운 물증을 취하며, 재검사 또는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형사 자소인과 그 대리인. 형사 자소 사건에서 자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형사자소인도 증거주체다. 네 번째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이다. 피해자는 기소측에 속하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그를 당사자의 지위로 끌어올렸다. 당사자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를 통지하고 새로운 물증을 인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는 범죄 행위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실주장을 가지고 있으며, 당연히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피해자가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재판에서 입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소 양측의 증거가 3 자 증거, 다중 증거로 바뀌어 법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와 공소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공소인에게 맡겨야 하며 공소인이 통일적으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소인이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피해자는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증거절차의 질서 있는 진행도 보장된다.

게다가, 판사는 증명할 권리가 있습니까? 형소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나라 형사법원의 재판은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판사도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며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법정에서, 누가 수집한 증거, 판사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판사가 전시한 것이다. 판사는 유일한 증명 주체이다. 형소법이 개정된 후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대항식을 채택하고, 증거는 기소측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고, 법관은 중앙에서 재판해야 한다. 비록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5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 제 43 조는 "재판관, 검찰, 정찰원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법원이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하는 것은 주로 기소한 양측이 제공한 증거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지 법정에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7]. 따라서, 변론대결 재판에서 판사는 증거주체가 아니다.

(4) 증명의 대상. 증명 객체는 증명 주체가 가리키는 객체입니다. 일반적으로, 변론 쌍방이 수집한 증거만 있으면 법정에서 전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와 변론의 목적은 모두 자신의 사실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법원이 자신의 사실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는 제한되어야 한다. 우선 법적 증거여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형식, 즉 물증, 서증,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감정 결론, 검사 필기록, 시청각 자료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제출된 증거가 이 7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객관적이고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형사사건 사실과 연관이 없다면 법정에서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게다가, 변호인에게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해야 한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의 특수한 수호자로, 고발 기능이 아닌 변호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들이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는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거나, 경감되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는 각종 증거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변호 목적에 위배된다. 또한 공소인에게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는 개정 전에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증거목록 범위 내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재판에서 공소인이 증거 목록 이외의 증거를 제시하면 변론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정은 공소인에게 불필요한 수동을 만들어 소송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정 증거 전시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매우 적다. 증거전시제도가 시행된다면, 검찰측이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는 재판 전에 이미 상대방에게 제시한 증거여야 한다.

(5) 증명 및 증거 표시. 증거 전시 (Evidence display) 는 증거공개라고도 하며 형사소송에서 기소측이 법정심리를 하기 전에 자신의 증거를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식상 증명도 증거전시이자 변론 쌍방 사이에서 이뤄지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첫째, 표시 시간이 다릅니다. 증거는 재판 전에만 전시될 수 있으며, 증거는 반드시 법정에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전시 장소가 다르다. 증거는 검찰, 법원 또는 쌍방이 협상한 장소에서 전시할 수 있으며, 증거는 법원인 재판지에서만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전시된 대상이 다르다. 증거전시는 변론 쌍방이 서로 전시한 것으로, 증명은 법정, 즉 상대 당사자, 방청인, 판사에게 전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주로 판사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넷째, 전시 목적이 다르다. 증거 전시의 목적은 상대방이 자신이 파악한 증거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고, 증거의 목적은 판사와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이 정확하고 진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가치관이 다르다. 증거의 제시는 주로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있고, 증명은 공평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섯째, 전시된 내용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증거에 나와 있는 증거는 재판에서 제시해야 할 증거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재판에서 제시하지 않은 증거를 상대방에게 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 재판 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제시한 증거는 반드시 법정에서 제시해야 한다. 일곱째, 전제 조건과 의무는 다르다. 증거 전시는 증거 전시의 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변론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증명 부담은 일반적으로 증명 의무에 근거하지만, 이런 의무는 상호 관계가 아니다. 변호 측은 일반적으로 증명 부담은 없지만, 증거권도 있다. 일반적으로 증거는 개정 전에 상대방에게 제시하지 않는 한 법정에서 제시할 수 없다. 물론, 증거에 따르면 면제를 보여주는 경우는 예외이다.

(6) 증명 및 증거. 증명과 질증은 모두 증거제도의 중요한 내용이며 법정 재판의 핵심이다. 형사질증은 법률이 허용하는 소송 당사자가 질문, 반박, 대질, 식별, 전시, 해석 읽기, 토론 등을 통해 증거의 진실성, 관련성, 합법성을 심사하여 증거의 증거 능력을 확립하거나 배제함으로써 법관의 심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증명은 질증의 전제이다. 증거가 먼저 없다면, 질증은 수동적인 물, 본본이 없는 나무가 될 것이다. 질증은 증명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아니다. 증거를 제공한 후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만 반문하기 시작했다. 물론, 질증에도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는 질증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증명은 증거의 보완이다. 변론 쌍방이 어떤 증거에 대해 변론할 때 옳고 그름은 모두 일리가 있다. "변론이나 반박자가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여 보강할 수 있다면 똑바로 서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증거가 질증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물론, 이런 질증도 증거가 먼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증명의 방식은 제시, 읽기, 발휘, 질증의 방식은 심문, 반박, 대질, 인정, 변론이다. 비록 질증의 방식도 진술과 낭독에 존재하지만, "사실 답변과 증명의 교차이다." " [9] 는 품질 증명서의 증명이다. 재판에서 증인 감정인에 대한 문의는 품질증 범주에 속하며 증명서에 속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증명은 형사사건의 참가자가 자신의 사실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법정에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소송 활동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양방향 증명. 즉, 증명은 검찰의 일뿐 아니라 변호인의 일이다. (2) 증명 기한. 법정에서만 증명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법정의 조사 단계와 변론 단계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증명의 개방성. 즉, 증거는 재판 중에만 법정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증명 절차

증명 순서는 피고인과 먼저 증명한 피고인에 대한 증거 배치, 어떤 증거가 먼저 증명되고, 어떤 증거가 나중에 증명된다. 쌍방이 누가 먼저 증명하는지, 쌍방이 각각 증명할 때 어떤 증거가 먼저 증명되는지, 어떤 증거가 나중에 증명되는지 기소하는 것을 포함한다. 증거를 제시하는 순서는 공소인이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건의 논리적 조합과 전반적인 배치, 즉 다양한 종류의 증거를 설계하고 배열하는 순서를 염두에 두고 판사와 청중에게 분명하고 자연스러운 인상을 주는 것이다. 사건의 경위를 극대화하고 합의정 검증을 용이하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다. " [10] 이것이 검찰의 관점에서 증명 순서를 보는 방법입니다.

우리 나라 법률은 형사소송법 중의 증명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법정 조사는 보통 피고인에게 문의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판사나 검사는 피고에게 먼저 혐의 사건의 사실을 전면적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접근법의 합리성과 합법성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범죄 사실이나 범죄 과정을 묘사할 뿐, 그 자체로는 과학도 근거도 없고,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는 것과 같다" 고 생각하는 변호사가 있다. " [1 1]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검사도 있다. "우리는 종종 피고에게 먼저 물어본다. 물론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다. 일부 피고인은 죄를 시인하여 비교적 잘 처리한다. 그는 모두에게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기운을 북돋워 주었기 때문에, 밑바닥 관중들은 의아해했다. 피고를 묻는 것부터 수사가 시작되는지, 공소인이 먼저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지, 어느 달에 사람을 죽인 다음 이 증거를 제시하면, 증인은 당신이 피고가 한 것이라고 고발할 수 있습니까? " [12] 물론 찬성하는 관점도 있다. 예를 들어, "재판조사는 피고인을 심문하는 것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이때 피고인을 심문하는 주된 목적은 피고인의 신분, 나이, 혐의 범죄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지, 사건의 사실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소 측의 증거가 피고인의 자백부터 시작하기에 적합하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형사 사건의 모든 증거를 통일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에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13] 사법실천에서 재판수사는 피고인을 심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심리는 여전히 직권의' 재판조사' 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판사가 증거심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출정 증거의 순서는 당사자의 시각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판사가 자발적으로 증거를 심사하는 시각에서 설계한 것이다 형소법 개정 이후 이 상황은 즉시 바뀌지 않았다. 재판 방식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판사는 재판에서 가능한 한 중립적인 역할을 유지하고 주동적인 증거보다는 자발적으로 청문회를 열어 당사자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항제 재판 모드에서 우리는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면 피고인을 심문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피고인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이 7 가지 법정 증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을 심문하는 것은 사실 먼저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호를 제시하는 증거이다. 기소와 변론 쌍방이 법정에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사실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이다. 검찰로서 검사의 목적은 피고의 유죄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조사는 피고인을 심문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공소인이 제시한 증거는 자신의 사실과 반대되는 증거, 즉 공소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재판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공소인이 피고인을 심문하는 것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의 진술이라는 증거는 공소인의 주장을 잘 지지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 적용의 일반적인 법칙으로 볼 때 피고인의 자백은 검찰의 증거이며, 검찰이 전시해야 하고, 피고인의 변명은 변호 증거에 속하며 변호인이 전시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증거명언)

(3) 증명 순서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

(1) 검찰이 먼저 증명한 원칙. 검찰이 먼저 증명한 원칙은 고발측이 먼저 증명하고, 변론이 다시 증명하는 것이다. 1 차 증거가 끝난 후에도 양측이 여전히 반박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선제후 변론 순서에 따라 2 차, 3 차 증거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이 먼저 증명한다는 것은 검찰이 우선권이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의무와 변론관계를 근거로 한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동적인 기소 지위에 있다. 그 행위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이익 손실, 재산, 자유, 인격 존엄성, 심지어 생명까지 가져온다. 공소기관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제기하고 피고인을 직접 법적 열세 위치에 두었다. 따라서 공소인은 사전에 법정에 증거를 제공하여 자신의 사실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공소인이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변론도 증거할 필요가 없고, 검찰의 사실 주장도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수비는 사실상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 검찰의 고소가 없으면 변호가 없다. 그러나 변호의 증명은 변호권 행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변호 증명은 전제와 조건이 없다. 따라서 검찰이 먼저 증명한 것은 본질적으로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지, 검찰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검찰의 첫 증거도'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의 원칙에 부합한다. 검찰은 먼저 법정에 사실주장을 제기했고, 자연도 먼저 증거책임을 지고 자신의 사실주장을 증명해야 한다. 누가 먼저 주장하고, 누가 먼저 증명하는가. 그리고 검찰이 먼저 입증하는 것은 변호 측의 증명에 유리하다. 변호 측의 증거는 검찰에 달려 있다. 변호 측은 단독으로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을 반박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논점은 반드시 검찰의 사실 주장을 겨냥해야 하며, 검찰의 사실 주장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사실 주장을 반박하는 지름길은 검찰의 증거를 반박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첫 번째 증거는 국방부의 증거를 목표로 삼았고, 뒤의 질증도 실제로 대립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페스트, 희망명언)

(2) 효율성 원칙. 효율성 원칙은 변론 쌍방이 증명 순서를 결정할 때 적절한 방법을 취하여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적의 증명 효과를 얻을 것을 요구한다. 효율을 중시하는 것은 증명 시간이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에 증명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증명 방법은 증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 원칙도 잘 관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의 경우, 증거의 전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증거가 먼저 증명되고, 어떤 증거가 나중에 증명되고, 각 증거가 어떤 형태로 제시된다. 변호 측에 있어서, 검찰을 위해 자신의 증명 순서와 방식을 잘 안배해야 한다.

(3) 공정성 원칙. 공정성의 원칙은 변론 쌍방의 동등한 증거이다. 주로 증거할 때, 법관은 기소와 변론 쌍방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판사는 변호의 증명 권리를 박탈할 수 없고, 변호의 증거를 마음대로 멈추거나 중단할 수도 없다. 증명된 방식과 대상에 있어서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없다면 판사도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법정에서의 쌍방의 지위는 평등하고, 누가 누구보다도 높고, 누가 누구보다도 큰 문제는 없다. 공소 측의 검사로서, 그는 법률 감독관으로서 변호인의 증거를 고발하거나 막을 수 없다. 변호 측의 증거가 불법이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법정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평한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중국에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d) 몇 가지 일반적인 증명 순서

검찰이 증명 책임을 지고 법정에서 대량의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변호인의 증거는 검찰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증거는 검찰의 증거를 기준으로 하고, 검찰의 증거에 따라 배열해야 한다. 이렇게 변호 측의 증명 순서는 무작위이며, 기소측은 반드시 법정 앞에서 증명 순서를 세심하게 안배하고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증명 순서는 주로 기소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이벤트 순서에 따라 입증합니다. 범죄 행위의 시행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행위와 행동이 잇따라 시행되어 시간순, 즉 사건이 발생한 선착순으로 입증할 수 있다. 이 증명 순서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첫째, 범죄 행위는 상대적으로 독립적 인 시계열을 가진 일련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비 행위, 시행 행위, 결과 발생 사실 등이 포함됩니다. 검찰은 폭발물 구매, 폭발 장치 제작, 폭발물 설치, 폭발 실시, 폭발 발생으로 인한 폭발 사건 등 이러한 활동이나 사실의 선착순으로 입증할 수 있다. 둘째, 죄를 세고 벌을 주는 유사한 사건이다. 피고는 절도나 강도와 같은 많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범죄의 선착순에 따라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몇 가지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해 특별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연대순으로 증명할 수 있다.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를 몇 차례 저질렀다고 기소되고, 또 다른 종류의 죄를 간격으로 세어보면, 예를 들면, 선절도죄, 반달 강도죄, 반달 동안 절도죄, 이런 경우 공소인은 먼저 같은 죄를 세어 시간순으로 입증한 다음, 다른 범죄에 대해 시간순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증거순서의 장점은 범죄 발생 발전의 맥락을 법정에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인지법칙에 부합한다. 단점은 이런 증거순서가 돌발 사건과 범죄 과정이 매우 짧고 행위 사이의 시간순서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런 증명 순서는 요점을 강조하기 어렵다. 실제로 역시증명과 교차 증명의 순서가 있다. 역순서 증명이란 사건이 발생한 연대순으로 뒤에서 앞으로 입증하는 것, 즉 범죄 결과의 증거를 먼저 제시하고 범죄 행위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후기의 증거가 우리와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중점을 강조하고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의 단점은 안배가 좋지 않으면 혼란을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교차 증명이란 일반적인 순서에 따라 연대순으로, 각 증거별로, 사건 상황에 따라 시간을 거슬러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유연하지만 교차 증명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증명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2) 사건의 사실 요소의 중요성에 따라 입증한다. 각 사건은 일련의 사실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실 요소는 사건에서 서로 다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구성 사실에 속하고, 일부는 비 구성 사실에 속하며, 일부 사실 요소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실 요소는 피고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사실 요소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 태도를 나타냅니다. 공소인은 사건의 각 사실 요소의 성격과 지위에 근거하여 증명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이런 증명 순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안팎의 증명 순서, 즉 사건의 핵심 사실을 먼저 제시한 다음 사건의 외곽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표 및 리' 의 증명 순서, 즉 사건의 외부 사실을 먼저 제시한 다음 사건의 핵심 사실을 제시한다. [14] 실제로 첫 번째 증명 순서는 일반적입니다. 이런 증명 순서는 중점에 도움이 되고, 1 차 및 2 차 갈등을 구분하며, 사건이 복잡하고 증거가 복잡한 사건에 적용된다.

(3) 사실 요소 간의 인과 관계에 근거하여 증명하다. 경우에 따라 사건 사실 사이에는 행동 사실과 결과 사실 또는 행동 사실과 행동 사실과 같은 명확한 인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근거로 증명할 수 있다.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결과의 증명 순서, 즉 먼저 사건의 이유를 제시한 다음 사건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원인 이후의 증명 순서, 즉 사건의 결과를 먼저 제시한 다음 사건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과연루범, 행동과 결과의 증명은 모두 이런 증명 순서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증명 순서는 사건 사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4) * * * 와 피고와의 본안 중 1 차 및 2 차 지위를 보여주는 증거. * * * 같은 범죄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주범과 종범의 구분이 있고, 시행범, 도움범, 교사범, 조직범의 구분이 있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증명 순서가 있다. 하나는 정범 이후의 증명 순서다. 주범은 공동범죄에서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범죄의 기획자, 조직자, 강력한 시행자이다. 먼저 그가 범한 범죄의 증거를 제공하면 사건의 경위를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선범 후 미범의 증명 순서다. 행위자는 범죄 행위의 가해자이며, 그의 행동은 전체 범죄 행위의 성격을 나타낸다. 먼저 가해자가 아닌 사람에게 증거를 제시하면 전체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주범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도 종범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전이 증명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먼저 쉬운 후에 어려운 것은 우회 베끼기, 남의 위급한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우선 공범자에 대한 심문과 증거 수집, 외곽 청장. 범죄 사실이 합의정에 의해 확인되자 주범은 집중 수복되어 증거의 순조로운 진행에 유리하다.

(5) 유죄 판결 및 양형 순서에 따라 증명 순서를 결정한다. 즉, 먼저 유죄, 범죄가 심한 증거를 제시하여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과 피고인의 인신위험을 폭로하고, 합의정 유죄 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양형, 범죄가 가벼운 증거를 제시하여 합의정 양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증명 순서는 사실 인정에는 불리하지만 법정 변론에는 유리하다.

(6) 기소장에 열거된 죄명에 따라 순서를 정하다. 일반적으로 증거는 기소장에 범죄 사실을 진술한 순서대로 제시해야 한다. 만약 양자가 일치하지 않고 서로 교차하면, 증거가 분산되고, 혼란스럽고, 심지어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사실의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증거순서는 수죄와 처벌의 상황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이런 증명 순서는 기소장에 열거된 죄명 순서가 합리적이라고 요구한다.

(7) 증거의 증명력에 따라 증거의 순서를 결정한다.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증명력이 있고, 가장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서증, 물증이 직접적인 증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먼저 제시해야 한다. 서증, 물증은 증거의 종류에서 객관성이 강하고 진실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 변호인은 그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법원에 의해 쉽게 채신하여 다음 단계의 증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8)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명 순서를 결정한다.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은 범죄는 증거를 제시하고, 태도가 좋지 않은 죄를 시인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법정 좌절이 다른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방지하거나 합의정이 증거에 대해 의심을 품고 휴정을 선언하고 증거를 조사하고 검증하며 사건의 제때에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누가 증거순서를 결정할 것인지도 이론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형사소송에서의 증명 순서는 판사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형사소송에서 증명의 순서는 검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5] 증명은 당사자의 책임이고 증명 순서는 당사자의 권리에 속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증명 순서가 부적절하고 증명 효과가 좋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송의 불리한 결과를 감수할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기소측이 증명 책임을 지므로 증명 순서는 검사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에서 증거의 원활한 제시를 보장하기 위해 검사는 재판 전에 증거순서를 제시하는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판사는 재판조사의 주심 판사로서 증거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판사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거시적 차원에서 기본적인 증거순서를 포함한 증거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명 순서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공소인에게 상응하는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기본 원칙으로서 법관은 당사자의 증명 활동에 지나치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 [16] 우리는 대결 재판 모드에서 판사가 중간 심판일 뿐 증명 순서의 적절성 여부는 증거의 효과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당연히 변론 쌍방의 일이니 그들이 결정해야 한다. 판사가 증명 순서를 결정하면 사실상 판사가 변론 쌍방의 일을 한 것으로, 변론 쌍방의 증명에 불리하고, 판사가 중간에서 판단하는 데 불리하다. 물론, 증거의 순서가 정상적인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테면 시간을 늦추고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면 판사는 제지해야 한다.

(e) 증명의 내용

이론적으로나 실천에서 증명된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기소를 둘러싸고 서술한 것이다. 증거의 범위는 증명 대상의 구체화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 즉 사법실천에서 요약한' 7 가지 요소' 는 누가 (범죄 주체), 어떤 동기와 목적 (범죄의 주관적 측면), 언제, 어디서, 어떤 수단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해악결과가 발생했는지를 포함한다. 둘째, 중중하거나, 가중하거나, 가벼우거나,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이유와 사실로서. 셋째는 위법, 처벌할 수 있는 사실과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배제하는 것이다. [17] 단독 범죄와 * * * 동죄로 나눈다는 견해도 있다. 단독 범죄의 증거범위와 내용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범죄 행위의 발생을 증명하는 증거; 피고의 범죄 행위를 증명하는 증거; 피고인이 집행한 시간, 장소, 줄거리, 과정, 수단, 결과를 증명하는 증거 피고의 동기와 목적을 증명하는 증거;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이미 법정범죄 줄거리에 도달했다는 증거를 증명하다. 피고인의 유죄 판결과 양형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 * * * 같은 범죄의 증명은 상술한 범위와 내용 외에 피고인이 서로 결탁했다는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피고의 분업과 구체적인 책임을 증명하는 증거; 장물의 행방과 분포를 증명하는 증거. " [18] 고소인은 피고의 신분을 포함하여 고발된 범죄 사실과 줄거리를 중심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고발된 범죄 사실이 존재하는지, 피고인이 한 짓인지, 범행 시간, 장소, 방법, 수단, 결과 및 피고인이 범행한 후의 표현 같은 범죄 사건에 참여하는 범죄 집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지위와 책임 피고인이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고의적인지 과실인지, 그 행동의 동기와 목적;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며, 중중하거나 가벼우거나,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등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지 여부. 범죄의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