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판결 이후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해 2 심을 시작할 수 있다. 상소 후 사건은 1 심 절차에서 2 심 절차로 변경되고 해당 고등인민법원에서 다시 심리한다.
이에 따라 항소가 새로운 소송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와 약속하지 않고 변호사와 새로운 위탁자료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당사자는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변호사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이 항소하거나 2 심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면 당사자와 위탁변호사에게 2 심 기간 동안 변호사 비용 지불을 빨리 확정하여 항소 후 변호사 비용 지불이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을 권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3 조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명 또는 판사 3 ~ 7 명, 인민 배심원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기층인민법원이 간이절차나 속심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는데, 판사 3 명에서 7 명 또는 판사 3 명에서 7 명, 인민 배심원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재판하고 판사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해 진행했다.
인민법원은 항소와 항소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명 또는 5 명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