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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전화를 걸어 과정을 말하다.
검찰원의 전보 대화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문의, 문의, 검사, 감정, 증거 자료 추출 등 피조사대상자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초사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범죄 사실이 있으면 범죄 용의자에 대해 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한다.

조사 후,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를 잠급니다.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진일보한 조사를 진행하여 범죄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는 지정된 장소나 숙소, 기관에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소환 요구에 따라 제때에 사건에 도착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법률로 규정된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원이 담화를 호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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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반독부서가 불렀다면, 신분에 근거해야 한다. 만약 증인이 상황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다. 결국 증인은 증언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관련 대상이라면 검찰은 이 사람을 정식으로 입건해 온라인 체포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7 1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1) 범죄 사실과 줄거리가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의 성격과 죄명이 정확한지,

(2) 누락 범죄 및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기타 인원이 있는지 여부

(3) 형사 책임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4) 부수적 민사 소송이 있는지 여부;

(5)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조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