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원인은 양곤의 아버지 왕흥우가 양곤을 강간하려 하고, 양곤이 반란에서 왕흥우를 죽였기 때문이다. 본 안건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양곤이 왕흥우를 살해하고 다치게 하는 행위와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다. 둘째, 양곤이 무한방위권을 누리고 있는지, 왕흥우가 사망하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1997) 제 20 조 제 3 항은 방위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때, 즉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폭행, 살인, 진행중인 폭력 범죄에 대해 정당방위를 취하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
본 사건의 경우 양곤이 왕흥우에 대해 실시한 강간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변호권을 누리고 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무한한 방위권을 누리고 있다. 성폭행을 당해 무한한 방위를 행사해 불법침해 사망을 초래하고 결국 법원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많다.
양곤이 무한방위권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문제는 강간죄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제 3 항에 규정된'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 범죄' 에 속하는지 여부다. 둘째, 이 경우 왕흥우가 양곤을 장기간 침범했다는 사실은 양곤이 왕흥우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갖게 했다. 그 방위행위는 더 많은 본능이었다. 왕흥우의 죽음을 주관적으로 추구하는 결과가 아니다. 셋째, 특정 시공환경에서 양곤이 성폭행의 현실적 위험에 직면하면 무한방위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법률에 규정된' 진행 중' 은 기계적으로 어느 순간이나 매우 짧은 시간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여전히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력범죄의 합리적인 기간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넷째, 사건 현장은 깜깜했고 양곤은 본능적 반항에 속한다. 양곤이 특정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를 선택해 정당방위를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이는 그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다섯째, 사법이념상' 사건 결과' 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고, 사망 결과 없이는 양곤이 살인죄나 고의적 상해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여섯째, 법익과 사회적 효과로 볼 때 본 사건에서 상술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한방위권' 을 인정하는 기준을 낮춰 최고 유죄 판결 기준에 따라 양곤이 고의적인 살인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곤은 무한한 방위의 변호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는 쉽게 남용될 것이다. 본 사건의 경우 양곤에게 유리한 사실과 증거는 충분하므로 법에 따라 양곤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