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의 발행에 관한 통지" 제 2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경제난으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본인과 가까운 친척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소재지의 동급 사법행정기관이 속한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1 급 또는 2 급 지능 장애에 속한다는 증거가 있다.
(2) 같은 범죄 사건에서 다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했다.
(3) 인민 검찰 원이 항의를 제기한다.
(4) 사건은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