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 구속 또는 독립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체포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 기소, 재판 등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보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는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을 취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지만, 보험후심시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고 체포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보험후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체포해야 하지만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구금에 적합하지 않다. 만약 병으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하지만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고 있다. 이 경우 체포 전에 발견되면 체포를 결정할 수 없다. 체포 후 발견된 것이라면 강제조치를 변경해 보석 대기 모드로 바꿔야 한다.
5. 법에 따라 구금된 범죄 용의자는 심문과 심사를 거쳐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이는 피구금자가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정 구금 기간 동안 해당 증거를 수집할 수 없지만 증거를 계속 수집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로수대로
6. 체포,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수사, 기소, 1 심, 2 심의 법정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보석예심 방식을 취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이 없다. 또한,'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제 37 조 제 7 항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출국증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수사를 피할 수 있지만 체포할 필요는 없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공안부 조례' 제 63 조 제 5 항, 제 7 항에 따르면 검찰원은 체포를 승인하지 않고 복심, 심사, 이송이 필요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재심의, 심사가 필요한 범죄 용의자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 P >' 공안부 조례' 제 64 조는 누범, 범죄그룹 주범, 자해, 자해 방법으로 수사를 피한 범죄 용의자,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 용의자, 폭력범죄 및 기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제 38 조는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용의자와 기타 성질이 나쁘고 줄거리가 심각한 범죄 용의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대로 형사소송법 제 56 조,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보석금 대기자 활동 지역에 대한 제한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집행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집행 기관은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나기 전에, 보석으로 재판을 받기로 결정한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b) 재판 때 제때에 도착하다. 보석 대기심의 목적은 수사, 기소,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으로서 반드시 부르면 곧 와야 한다. (3)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신의 자유를 이용해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위협, 구타, 보복, 증인 유도 위증 등이다. (4) 증거를 위조하거나 파괴하거나 결탁해서는 안 된다. 즉, 보석 대기 심사 위원은 구금되지 않는 편리함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같은 사건의 피고인들과 공수동맹을 맺고, 입을 통일하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은닉, 파괴, 위조해서는 안 된다. < P >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 5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증금을 몰수한 후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구결을 명령하고 보증금을 다시 납부하고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주거를 감시하여 체포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