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항에서 법에 따라 신청한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국가가 징수한 원래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포함한다.
제 44 조 건설용지는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정부,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승인한 도로, 배관 공사 및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국무원이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토지를 점유해야 하며,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범위 내에서 농지를 건설지로 전환하여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실시하는 것은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비준한 기관의 비준을 배치로 보고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승인 된 농지 전환 범위 내에서 특정 건설 프로젝트 토지는 시, 현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본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 이외의 건설 사업이 토지를 점유하고,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제 45 조 다음 토지의 징용은 국무원이 비준한다.
(a) 기본 농지;
(2)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는 35 헥타르 이상이다.
(c) 다른 토지는 70 헥타르 이상이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토지를 징용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하다.
농용지를 징용한 사람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농용지 전환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중에서 국무부의 농지 이전을 승인하면서 동시에 징발 심사 수속을 밟아 더 이상 단독으로 징발 비준을 처리하지 않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징지 승인 범위 내 농용지 이체를 승인하는 것은 동시에 징지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더 이상 별도로 징지 비준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징발 승인 권한을 넘어선 사람은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징발 비준을 처리해야 한다.
제 46 조 국가가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법정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공고하고 조직하여 실시한다.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가서 징집보상 등록을 해야 한다.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제 48 조 징발 보상 배치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공고를 하고 징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49 조 토지를 징수한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본 집단경제기구 회원에게 징집보상비의 수지 상황을 발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징용된 토지 단위의 징용보상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침범하거나 횡령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