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에는 보안 구금, 사법 구금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행정적 강압조치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이 면회할 수 있으며, 형사구류는 형사강제조치로서 당사자가 위임하거나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만이 면회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치안처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치소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구금된 동안 사건 처리기관의 동의와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 범죄자는 가까운 친족과 연락, 면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
법적 객관성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4조* * *범죄 피의자가 최초로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 수사일로부터 귀하는 수사 중에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만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으로 범죄피의자를 심문하거나 강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구금 중에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