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집행은 법원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지만, 직접 법원 입안정에 제출할 것을 건의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는 상대방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미 발효된 법률문서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한 문서이다.
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집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집행정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변호사의 협조를 의뢰할 수도 있다. 법원의 집행국을 찾다.
패소측이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승소해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작업은 법원 집행국에서 집행한다.
이미 집행법원에 입건한 경우, 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 입건법원에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도구는 무엇입니까?
1. 인민법원 민사, 행정판결, 판결, 민사조정서, 행정보상판결서, 조정서, 민사제재결정서, 지급령, 형사부민사판결, 판결, 조정서
2.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내린 행정처벌 결정, 행정판결
중국 중재 기관의 중재 판정 및 조정서;
4. 공증처가 수여한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이 있는 채무를 회수하는 채권서류와 물품.
5. 인민법원이 인정한 외국 법원과 대만성 법원의 판결, 판결, 외국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 판결
법은 인민 법원이 시행하는 기타 법적 도구를 규정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둘째
본 법은 행정강제라고 불리며 행정강제조치와 행정강제집행을 포함한다.
행정강제조치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훼손을 방지하고, 피해를 피하고, 위험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시민개인의 자유에 대한 임시제한이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에 대한 임시통제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집행이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무를 강제로 이행할 것을 신청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