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은 일반적으로 법적 통제와 업계 자체 규제를 통해 이해상충을 규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로펌의 변호사 직접관리, 변호사협회의 자율경영, 사법행정기관의 업무지도·감독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다. 변호사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주로 사법행정적 수단을 기반으로 하고, 업계의 자체 시정을 보완한다. [56] 우리나라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이해상충에 관한 규범문서는 주로 현지 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변호사 업무에 대한 이해상충에 관한 우리나라의 규정은 법적 형식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과 형사소송법에만 분산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일부 쟁점 해석' 제35조에서는 변호인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2명 이상의 공동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서는 사건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변호인을 위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는 동일한 사건에서 쌍방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중변호사협회가 개정한 '변호사 행동강령' 협회는 2004년 변호사 업무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이해상충에 대한 보충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57] 법무부가 2004년 3월 19일 공포한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불법행위 처벌기준'58)에는 변호사 업무에서 금지되는 이해상충 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1992년 6월 법무부가 채택한 '변호사의 기업법률고문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기업법률고문이 같은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에서 발행하는 일련의 문서에도 이해상충이 포함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피상적이다[59]. 금세기 초, 중국 전역의 변호사 협회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변호사 업무에 대한 이해 상충을 식별하고 처리하기 위한 규칙을 연속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변호사협회 제6차 회의 제3차 회의(2001.12.30)와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변호사 업무상 이해상충 확인 및 처리에 관한 상해변호사협회규칙(재판)》이 있다. 허난 변호사협회 제5차 회의 <변호사 업무(재판) 이해상충 방지 규칙>이 2005년 8월 22일 채택 공포되었다. 2002년 6월 1일 북경변호사협회 제5차 회의 제8차 회의와 8월 8일 충칭변호사협회 제1차 회의 제4차 회의에서 '북경변호사이익상충회피규칙(재판)'이 통과되었다. 2002년 1월 1일 회의에서 '충칭변호사협회의 이해상충 확인 및 처리 규정(재판)'이 통과됐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변호사 업무상 이해상충에 관한 현행 규정은 법률, 부서 규정, 사법 해석 및 규범 문서의 일부 조항에만 분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에는 특별한 장이나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서로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단 하나뿐입니다. 중국 변호사 협회의 최신 변호사 행동 강령은 중국 법률 직업의 최고 기준으로서 이해 상충에 관한 8개 조항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불명확하고 운용성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지방변호사협회가 서로 다른 이해상충 규범을 제정했지만, 그 내용은 일관되지 않고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변호사 업무에 있어서 이해상충에 관한 체계적이고 완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중기관'
변호사 불법행위 처벌조치(1997. 1. 31. 법무부령 제50호)
제6조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안이 엄중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법무부(국) 또는 구(區) 법무국에서 경고한다.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합니다.
(1) 2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법률 회사를 동시에 대리하는 행위,
(2) 동일한 사건에서 양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행위,
......
(16)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칙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