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 상황에 따라:
1. 원고나 항소인은 기한 내에 소송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다.
원고는 법정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퇴정했다.
4. 원고는 사건 수납비를 예납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예납을 통보하고, 통지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승인 없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각해야 한다.
5.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원고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6.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법원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서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에 따라 고소철회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으로, 당사자는 위법 행위가 있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법원은 고소철회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소송 입건 후 철회할 수 있으며 선고만 하면 원고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주동적으로 고소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상술한 고소철회가 발생할 경우, 고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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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결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1)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