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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변호사가 대리관계를 해지한 후에도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의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 집업 중 이해 충돌에 관한 규정은 법률, 사법해석, 산업규범에 흩어져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

하나는 이중 대리인의 이익 충돌, 즉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이다.

이런 이해 충돌의 주체는 같은 로펌에서 집업한 한 한 명 이상의 변호사이다. 예를 들어 민사 사건에서 갑변호사는 원고의 대리인이자 피고의 대리인이거나 갑변호사와 을변호사가 같은 로펌에서 집업한다. 민사사건에서 갑변호사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을변호사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두 번째는 * * * 와 대리인 사이에 이해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 * *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 한 명이 동시에 두 명 이상의 동일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이런 이해 충돌은 형사사건에만 존재하지만, 행정과 민사사건에서 같은 변호사는 같은 사건의 여러 원고나 피고에게 같은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셋째, 지속적인 대리 이익 충돌, 즉 같은 변호사가 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이익 충돌이 있는 전 의뢰인의 상대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이 이해 상충은 처음 두 가지와 다릅니다. 처음 두 가지 이해 충돌은 같은 사건의 같은 소송 절차에 존재하며, 이러한 이해 충돌은 같은 사건의 서로 다른 소송 절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민사사건에서 갑변호사는 1 심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2 심에서 원고는 갑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계속 위탁하지 않았지만 갑변호사는 2 심에서 피고의 위탁을 대리인으로 받아들였다.

네가 말한 상황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상황이어야 한다. 형사사건이라면 변호사의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 또는 민사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의뢰인이 다른 피고와 이해 충돌이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 법원에 변호사 회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법원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이는 법이 금지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