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은 기업 파산 사건을 심리하며, 마땅히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기업파산법과 본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자는 반드시 관리자 명부에서 지정해야 한다.
2. 고급인민법원은 본 관할 로펌, 회계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와 전문직 종사자 수, 기업파산 사건 수에 따라 본원 또는 관할 중급인민법원이 관리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인민 법원은 사회 중개 기관 관리 인원 명부와 개인 관리 인원 명부를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 직할시 이외의 고등인민법원이 편성한 관리자 명부는 사회중개기구와 개인이 속한 중급인민법원의 관할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업파산법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중개기관 및 관련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인원은 관리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기관관리자 명부에 포함된 사회중개기관 중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직업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개인관리자 명부 포함을 신청할 수 있다.
4. 사회중개기구와 개인신청이 관리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현지 인민법원에 관리자 명부 편성 신청을 제출하고 인민법원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외지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단, 사회중개기구가 본 관할 구역 내 외지에 설립한 지사가 제출한 신청은 제외한다.
5. 인민법원은 본 지역의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해 관리인 명부 편성과 관련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