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관은 옌안시 바오타구 인민검찰원이다.
2002년 12월 31일 위린시 위양구 인민법원은 피고인 마무핑(*, 한족, 초등교육)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0위안을 선고했다. 그는 2010년 도난 혐의로 2016년 10월 27일 복역 후 석방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그는 고의적 상해죄로 옌안시 공안국 바오타국에 구금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2일 바오타구 인민검찰원의 체포 승인을 받았습니다. 체포는 다음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현재 옌안시 바오타구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옌안시 바오타구 인민검찰원은 바오타지방법원 1호 형사고소[2020] 기소장 367호에서 피고인 마무핑(Ma Mouping)을 고의적 상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공개 기소했다. 이 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옌안 바오타구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기소를 지원하기 위해 징신(Jing Xin)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피고인 Ma Mouping은 소송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제 재판은 끝났습니다.
재판 결과, 2017년 12월 31일 22시경 옌안시 바오타구 자오위안 거리 사무소 시포구촌 입구에서 피해자 양무춘이 술에 취한 피고인 마무핑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피해자 양무춘은 피고인 마무핑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주먹으로 목 뒤와 코를 찔러 피해자 양모춘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2018년 4월 2일, 피해자 양모춘의 부상은 경상 2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었고, 자진해서 '형벌인정서'에 서명했다. 자백, 피해자 진술, 증인 증언, 사건 현장 식별 녹취록 및 사진, 신원 확인 녹취록 및 사진, 부상 평가, 진단서, 외래 진료 기록, 형사 판결, 석방 증명서, 사건 처리 지침, 시청각 자료 및 기타 사건을 종결하기에 충분한 증거.
본 법원은 피고인 마무핑이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해하여 1인에게 2급 경상을 입혔으며 그의 행위가 고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검찰이 기소한 범죄가 확정됐으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마무핑(Ma Mouping)이 재판에 회부된 후, 그는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양형인정서'에 서명함으로써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마무핑(Ma Mouping)의 범죄 정황, 회개하는 태도, 사회적 해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제1항, 제67조, 제45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마 무핑은 고의적 상해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된다. 판결 집행 전 구금 1일은 형기일로부터 1일 감면된다. 즉, 2020년 10월 13일부터 2021년 10월 12일까지).
본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본 법원을 통하거나 산시성 옌안시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 항소를 할 경우, 항소 원본 1부,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