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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유홍휘
스팸문자 범람에 대해 쓰촨 법전 로펌 변호사 두연국은 문자서비스업체가 무단으로 유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업상의' 매매' 에 해당해 사용자의 소비선택권과 미리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스팸문자는 타인의 평화,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보호, 소비자유 등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스팸문자를 보내서 야기한 침해는 운영자의 직접적인 침해에 속한다. "

하지만 난감한 것은 스팸메시지가 중국에서 만연해 있지만 관련 법규의 후속 조치가 심각하게 뒤처져 있다는 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스팸메시지, 스팸, 스팸, 스팸, 스팸, 스팸, 스팸, 스팸)

2000 년 우리나라는' 통신조례' 를 반포했지만, 조례에는 스팸메시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범이 없다. 2004 년 발표된' 문자 메시지 서비스 규제에 관한 통지' 에서 스팸 문제에 대한 규범적인 의견만 내놓고 실제 법적 효력이 부족하다.

유준해 중국 인민대학교 상법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입법에 허점이 있어 소비자 권권법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입증난과 표지금액이 작아 법적 차원에서 스팸 메시지를 적절히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베이징 경화 로펌 변호사 유홍휘는 스팸 메시지의 법적 규제가 기본적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진공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스팸문자의 방임 상태에 대해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과는 달리 일부 선진국들은 상응하는 법적 엄벌 메커니즘을 제정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스팸문자 위반 발송자는 최대 600 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며, 심지어 투옥된 중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스팸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최고 65438 위안+0 만 8000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많은 업계 인사들은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 많은' 맹점' 이 존재하고, 관련 부서의 감독과 처벌은 거의' 공백'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스팸 범람을 위한 매우' 느슨한' 외부 환경을 제공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이 시민의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고, 포인트-투-포인트 문자는 개인 통신에 속하며, 통신업체가 개인 문자를 검사, 감시 및 가로막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 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 은 스팸 메시지의 정의를 초보적으로 정의했지만, 사용자가 정보 수신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방법, 정보 발행자와 운영자의 해당 책임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법 집행 기관, 법 집행 절차, 법 집행 처벌, 소비자 보상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적지 않은 업계 인사들도 우리나라에는 통일된 개인 정보 보호법이 없고,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각종 단독 법률에 흩어져 있으며, 실제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는 통신사업자가 사용자 정보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의무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스팸메시지가' 대세' 하게 만들었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의 고객서비스 담당자는' 경제참고보' 기자에게 "고객 휴대전화에 스팸 메시지를 함부로 보내는 경우는 있다" 며 "고객 신고와 블랙리스트 제외" 는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고 밝혔다. 차이나 텔레콤 해남지사는 기자들에게 "당신이 받은 스팸문자, 그에게 관심을 두지 말 것을 건의합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

베이징우편대학 전파법 연구센터 주임 루요웅 등 전문가들은 기존 통신규범이 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약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20 13 년 막 시행된'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은 개인 정보 유출 행위만 처벌한다. "통신관리기관은 직권명령기한에 따라 시정하고, 경고를 하며,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하고,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런 처벌은 충분한 억지력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해남성 홍보협회 부회장 다이홍 등 여러 응답자들은 지금까지 통신사업자나 스팸문자 푸시자가 대규모 스팸문자 푸시로 관련 부서의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스팸문자의 범람을 어느 정도 용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