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사항은 법률 지원 규정 범위에 속합니다 (소송이나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건은 이미 입건해야 합니다).
(2)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봉사료를 지불할 힘이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
(4) 본 시의 호적 또는 본 시의 임시 체류증을 소지하다. 법률 구조 지원자:
(1) 이미 입건된 형사 민사 행정소송 사건은 관할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동급 법률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2) 해결할 필요가 없는 비소송법사무는 신청인의 소재지 또는 근무단위가 있는 곳의 법률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3) 두 개 이상의 법률지원센터가 같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을 가장 먼저 접수한 법률지원센터가 관할한다. 확장 데이터:
수취인이 누리는 권리:
(1) 법률 원조 활동의 진행 상황을 그들에게 알려 줄 수 있다.
(2) 법률 원조 청부업자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청부업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3)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법률 원조 심사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수신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
(1)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 사실과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면 경제난은 법률서비스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2) 법률 구조 직원에게 필요한 협력을 제공한다.
(3) 수령인이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나 사안의 해결에서 중대한 이익을 얻을 때 형사소송에서 법률원조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시민들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법률지원조례' 제 10 조 시민은 경제난으로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은 대리가 필요한 사항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민사분쟁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