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 25 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초빙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삼다.
(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3) 형사 사건 범죄 용의자의 초빙을 받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항소, 고소를 대리하고, 보석예심을 신청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인민법원의 지정을 받고, 변호인을 맡고, 자소사건 자소, 공소 사건 피해자 또는 그 근친의 위탁을 받고, 대리 및 소송에 참가한다.
(4) 각종 소송 사건의 항소를 대리한다.
(5)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6) 비소송 법률 업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7) 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소송서류 및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