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민사소송에서 행정적, 형사적 문제는 상대방이 증거제공의무가 없고 위증이며, 원고가 이미 관련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증거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른 결과를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까?
민사소송에서 행정적, 형사적 문제는 상대방이 증거제공의무가 없고 위증이며, 원고가 이미 관련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증거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른 결과를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까?

산둥성 관현 인민법원 행정 판결

(1999) Guanxingchuzi No. 161

원고: Yao Huaping, 남성, 1962년생 , 한 국적, 농부는 관현 Qingshui Town Yaohang Village에 거주합니다.

수권 대리인: 랴오청시 둥창푸구 중앙 사무실 법률 직원 게런민.

수권 대리인: 랴오청시 둥창푸구 중앙 법률 사무소의 법률 직원 Xing Tianhua.

피고: 관현 칭수이진 인민정부.

법정 대리인 : Yue Qixiang 시장.

수권 대리인: 광저우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송 슈펑(Song Shufeng).

위임 대리인: 관현 칭수이진 인민정부 사법부 국장 인 루쿠이(Yin Rukui).

원고 야오화핑은 피고 관현청 칭수이진 인민정부를 농업행정강제 혐의로 고소했다. 본 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후 법에 따라 합의재판부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열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원고 Yao Huaping, 대리인 Ge Runmin 및 Xing Tianhua, 피고 대리인 Song Shufeng 및 Yin Rukui가 법원에 참석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원고 야오화핑은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998년 음력 5월 1일, 피고 관현청 칭수이진 인민정부는 구청서기 풍수이(Feng Shouyi)를 단장으로 하는 팀을 파견했다. 당시 두설공(Du Xuegong)과 야오항촌 위원회(Yaohang Village Committee)의 지도 하에 원고의 집에는 성인이 없었고 피고는 문서나 절차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원고가 한 달 동안 구입한 트랙터를 압수하고, 원고의 트랙터와 현금 10,000위안, 공구함에 들어 있던 공구 일체를 지금까지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 야오화핑의 트랙터를 압수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압수된 트랙터의 간접적인 손실은 배상하지 않겠다고 국가보상법에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손실은 보상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트랙터가 압수되었을 때 Feng Shouyi, Li Weihan, Du Zehua, Du Tongxing은 현장 재고 조사를 통해 트랙터 도구 상자에 렌치, 펜치 한 쌍이 있었고 현금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뒷받침될 수 없다.

재판 기간 동안 피고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1), (2), (3), (4) 원고의 트랙터 도구 상자에 현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 (5) ) 원고의 트랙터가 Du Xue Gongjia No. (6)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원고의 트랙터가 압수되어 지나갔음을 증명합니다. 원고는 원고의 변호사가 피고에게 트랙터를 요구했다는 피고의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법원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1)(2)(3)번은 피고가 원고의 트랙터를 압수했음을 입증합니다.

법정에서 반대 심문과 논쟁 끝에 1998년 음력 5월 1일에 원고 야오화핑이 농업 여름부담금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 관현은 칭수이진 인민정부는 원고의 트랙터를 두설공의 집에 압수했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농업 여름 부담금을 넘겨달라고 여러 차례 통지하고 트랙터를 몰아냈습니다. 재판에서 관현 칭수이진 인민정부 대리인인 피고는 원고가 트랙터를 몰아낼 수 있으며 원고 야오화핑의 트랙터를 억류한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진술했다. 피고 관현청 칭수이진 인민정부가 제공한 증거는 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본 법원은 1998년 음력 5월 1일 관현청 청수이진 인민정부가 원고 야오화핑의 트랙터를 두서공설에 강제로 압수했다고 본다. 농업 여름 부과금 납부를 거부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본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공구함에 현금 10,000위안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54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민법원에 의한 피고인 구금 Guan County Qingshui Town 정부는 원고 Yao Huaping Tractor의 행정 집행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피고는 이 판결이 발효된 후 5일 이내에 원고의 트랙터를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의 다른 주장을 기각합니다.

사건수수료 400위안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한 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산둥성 랴오청시 중급인민법원.

재판장: 쉬하이쥔

심사위원: 쉬이창

판사대행: 장치펑

1999년 12월 2일 12일

서기: 장샤오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