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28 조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위탁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삼다. (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3)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거나 법률지원기관을 받아들여 법에 따라 변호인을 임명한다. 자소사건 자소인,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근친의 위탁을 받고, 대리인은 소송 (4) 에 참가하고, 각종 소송사건의 고소를 대리하고 (5) 위탁을 받고, 중재, 중재활동 (6) 에 참여하고, 비소송법서비스를 제공하고 (7)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서류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