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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관련된 문제?
1, 맞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78 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소송 능력의 부족을 보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지정 변호제도는 미성년자를 범죄 주체로 하는 사법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2. 형사소송법 제 33 조에 결함이 있으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3.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 36 조는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본안의 소송문서,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인민검찰원이 기밀을 이유로 변호인이 공안기관의 기소 의견서를 복제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법이다.

4. 아닙니다. 법률 절차의 규정에서 볼 때, 기소장 사본을 제때에 전달하고, 재판 날짜와 장소를 제때에 통지하는 것은 모두 변호인이 변호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니요, 변호사는 변호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나 대리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탁사항은 위법이고 의뢰인은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해 위법활동에 종사하거나 의뢰인이 사실을 숨기는 경우 변호사는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너는 법정에 출두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