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는 행위,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추천 및 소개하는 행위, 대리조건을 갖춘 변호사를 당사자에게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둘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판사 또는 검사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금지되며, 사법 당국, 판사, 검사와 공개적으로 또는 이를 통해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언론이요.
셋째: 변호사와 판사는 언론, 셀프 미디어, 기타 플랫폼을 통해 사건에 대해 왜곡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 및 논평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전달 및 논평을 통해 오해의 여지가 있고 허위이며 추측성 정보를 과장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현재 국가정치법률팀 교육시정영도소조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법무부가 공동으로 《제정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 법관·검찰·변호사 간의 부적절한 접촉 및 교섭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 및 메커니즘 개선' 의견' '법원 및 검찰원 퇴직자의 변호사 직무 추가 규제에 대한 의견'. 두 의견은 판사·검사·변호사 팀 구성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판사·검사·변호사 간 '밀접'하고 '명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판사·검찰·변호사 간 부적절한 접촉 및 교류 금지를 위한 제도 및 제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의견에는 부적절한 접촉 및 교류 유형 7가지를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사적 접촉 금지, 사건 개입 금지, 사건 출처 소개 금지, 이익 양도 금지, 부적절한 접촉 금지, 이해관계 담합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의견에서는 부적절한 접촉에 대한 감시, 발견 및 조사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사법 감독 및 제한 메커니즘을 강화하며, 변호사 업무에 대한 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접촉을 위한 메커니즘을 촉진하기 위한 명확한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법원 강조 , 검찰, 사법행정기관은 부적절한 접촉에 대한 감시 및 조기경보, 단서 전달, 합동수사를 위한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법원과 검찰은 사법권 내부 운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3조' 월간 보고 제도를 엄격히 실시해 사법 간섭을 막아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변호사 청렴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며 부적절한 접촉 및 접촉에 대한 변호사 처벌 정보를 대국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변호사를 표준화해야 한다. '위험 대행사 행동.
법원, 검찰관,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권 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사 변호인의 의견 청취 제도를 실시하며, 변호사의 소송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공개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를 위한 투명한 소통 플랫폼입니다.
법적 근거:
"법원 및 검찰원 퇴직자의 변호사 직업 추가 규제에 대한 의견"
2조: 이 의견은 모든 수준의 변호사에게 적용됩니다. 채용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직원으로서 퇴임하여 퇴임 당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자. 사임에는 퇴직, 공직 사임, 해고, 해임, 전보 등이 포함됩니다.
본 의견에서 말하는 '변호사'란 로펌에서 활동하는 전임 및 비상근 변호사(비소송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 포함)를 의미합니다. 본 의견에서 사용되는 법무법인의 "법률고문"이란 변호사로서 법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분야 또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률변론을 제공하거나 조정, 사업개발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법률 회사를 대신하여 기타 활동을 수행합니다. 본 의견에서 사용된 "로펌 행정직원"이라는 용어는 비서, 재무, 행정, 인사, 정보기술, 위험 관리 및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로펌에 고용된 직원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