닝샤에서 교통사고 오공비의 인정 기준은 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계속 직장을 잃는다면, 손실된 근무 시간은 고정장애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인민법원의 오공비에 대한 판결은 대부분 사법감정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퇴원증명서에 XX 일 휴식의 의사의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의사의 지시를 감정자료로 들고 사법감정자격이 있는 법의감정기관에 보내 오공비 등 검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법의학적인 검진을 실시할 것을 권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건강관리원, 건강관리원, 건강관리원, 건강관리원 등)
상술한 사법해석에 따르면, 교통사고 오공비의 배상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의학을 통해 피해자가 장애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오공비는 장애를 평가하기 전날에만 계산할 수 있으며, 특히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서에 날짜와 시간을 더하기 전날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65438+ 10 월 1 일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1 일 법의학이 피해자를 감정했다. 4 월 5 일, 법의사법감정기관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6 개월 동안 업무능력을 상실하고, 부상이 10 급 장애를 구성한다" 고 법의사법감정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착공비 계산 시간은 6 개월로 계산할 수 없고 1 에서 4 월 4 일까지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법해석이 이 규정을 한 것은 피해자의 장애가 인정된 후 장애로 장애 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해보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 결과는 이미 보상을 받았고, 시간 손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통사고과 변호사는 이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는 10 급 장애로 확인되어 6 개월 동안 직장을 잃은 것은 피해자가 10% 의 업무 능력을 상실한 것과 같다. 한편, 피해자는 6 개월 지연기간 동안 65,438+00% 의 노동능력을 상실해 피해자의 65,438+000% 의 노동능력이 무효가 됐다 (다리 골절 피해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고 전혀 일을 할 수 없다). 이 6 개월 동안 피해자는 일을 하거나 보수를 받을 수 없었다. 정잔기간이 6 개월 전에 기한이 초과되면 원고가 정잔후 노동능력을 상실한 10% 의 장애보상금만 받고 원고가 6 개월 연장 전 노동능력을 상실한 다른 90% 를 배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법의학 검진은 언제 적당합니까? 부상일에 가까울수록 피해자가 회복이 나빠질수록 장애평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손실 시간의 계산 시간은 실제 손실 시간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부상 날짜로부터 멀어질수록 피해 시간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회복이 좋아질수록 불구가 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법의학 사법 감정 후 피해자는 장애가 없습니다.
닝샤에서는 부상 교통사고로 치료 이외의 소득 손실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착공비 계산은 기본 기준을 통일하는 것 외에도 착공비의 구체적인 시간을 결합해야 하며, 시간 결정은 의사나 감정기관이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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