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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왜 장물을 가능한 한 빨리 반납할 것을 건의하지 않습니까?
장물 반환은 단지 자발적인 행위일 뿐, 법률은 피고가 언제 장물을 반환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는다. 형사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처벌을 완화하려는 수단으로 볼 수도 있고, 심지어 피고인의 변호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 피고가 변호사와 상담하지 않고 장물을 반환하기로 결정하면 관련 법규를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그의 형벌을 경감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장물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협박이나 유혹을 받는다면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불법적인 증거로 여겨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피고에게 장물을 반환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변호사의 지도하에 장물을 반납할 것을 건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하고 피고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