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변호제도에는 세 가지 유형의 변호가 있다: 자기변호, 위탁변호, 지정변호. 변호제도는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겨냥한 것이다. 사물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지키다.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과 법에 따라 고발된 사실을 변호하고 설명했다. 피고는 형사소송에서만 나타났다.
변호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변호인이 사실과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거나 처벌을 경감하고 면제해야 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법정 항변권에 근거하여 항변은 기본적인 소송 기능이며, 항소에 대하여 제기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고발이 없으면 변호가 없다.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발된 후에만 변호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변호를 받을 것을 보증할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부터 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혐의를 반박하며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변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다른 변호인에게 자신을 변호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