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감찰 절차 제 35 조 감찰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36 조 감찰기관은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전개해야 하며, 문제 단서 처분, 조사, 심리 등 부서 간의 상호 조율, 상호 제약의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감사기관은 조사 처분의 전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부서를 설립하여 단서 관리, 감독 검사, 감독 처리, 통계 분석 등의 관리 조정 기능을 이행해야 한다. 제 37 조 감찰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찰 대상의 단서에 대한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비준 절차를 이행하고, 분류 처리해야 한다. 단서 처분 상황은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검사해야 한다. 제 38 조는 예비 사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서가 필요하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사찰팀을 구성해야 한다. 예비 확인 후 사찰팀은 예비 사찰 보고서를 작성하고 건의를 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분류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 사찰 보고서와 분류 처리 의견은 감사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 예비 검증을 거쳐 감찰 대상이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감찰기관은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입건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감사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법에 따라 입안을 비준한 후, 특집 회의를 주재하고, 조사 방안을 연구하고, 취해야 할 조사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입건 조사의 결정은 피조사인에게 발표하고 관련 조직에 통지해야 한다. 심각한 직무위법이나 직무범죄 혐의는 피조사인의 가족에게 통보해 공개해야 한다. 제 40 조 감찰기관은 직무 위법 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피조사자가 범죄와 줄거리의 경중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사실을 규명하고, 완전하고 안정적이며 상호 증명된 증거사슬을 형성한다.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모욕, 욕설, 욕설, 체벌 또는 변장 체벌을 엄금한다. 제 41 조 수사관은 심문, 문의, 유치, 수색, 이송, 압류, 압류, 검사 등의 수사 조치를 취할 때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제시하고, 서면 통지를 발행하고, 두 명 이상 진행하며, 필록, 보고 등 서면 자료를 형성하며, 관련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수사관들은 심문, 수색, 압류, 압류 및 기타 중요한 증거 수집 작업을 진행하며, 전체 녹음, 비디오 녹화, 조사를 위해 남겨야 한다. 제 42 조 조사관은 조사 방안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사 대상과 항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 연구를 거쳐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 43 조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감찰기관이 이끄는 집단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구역을 세운 시 이하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급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성급 감사기관은 유치조치를 국가감사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해야 한다. 구금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에는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성급 이하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유치시간 연장은 상급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유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중단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업무 요구에 따라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제 44 조 피조사인에 대한 구속 조치를 취한 후 24 시간 이내에 피구금자의 소재와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증거를 파괴, 위조, 증인의 증언 또는 누명을 방해할 수 있으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제외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구금자의 소재와 가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구금된 사람들의 음식, 휴식,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구금자를 심문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심문 시간과 기간을 안배해야 하며, 심문록은 피심문자가 읽고 서명해야 한다. 구속자는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으로 이송돼 법에 따라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구속 1 일은 규제 2 일, 구속 또는 유기징역 1 일을 할인한다. 제 45 조 감찰기관은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관리권한에 따라 관련 기관과 인원을 직접 위임하거나 현직 위법 공직자에 대한 대화 알림, 비판 교육, 명령 검사 또는 훈계를 해야 한다. (2) 법정 절차에 따라 위법공직자에게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의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3)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리더는 관리 권한에 따라 직접 책임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에 책임 건의를 제기한다. (4) 감찰기관이 조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기소의견을 내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해야 한다. (5) 감사 대상이 있는 단위의 염정건설과 직무 수행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감찰 건의를 제기하다. 감찰기관은 조사를 거쳐 피조사인이 위법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니 사건을 철회하고 피조사인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제 46 조 감찰기관이 조사한 후에는 법에 따라 몰수, 추징, 또는 위법소득물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범죄 혐의로 얻은 재물은 마땅히 사건과 함께 인민검찰원에 이송해야 한다. 제 47 조 인민검찰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따라 피조사인에게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기관에 돌아가 추가 조사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스스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은 한 달 안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보충 수사는 두 차례로 제한된다. 인민검찰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불기소 사건에 대해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감찰기관은 불기소 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상급 인민검찰원의 복의를 제청할 수 있다. 제 48 조 감찰기관은 횡령뇌물, 직무유기와 같은 직무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계속해야 하고, 피조사자가 도망가거나 사망하는 것은 성급 이상 감찰기관의 비준을 거쳐 계속 조사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피조사자가 탈출하여 수배된 지 1 년도 채 안 되어 법정이나 사망한 경우, 감찰기관은 인민검찰청에 법정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제청했다. 제 49 조 감찰 대상이 감찰기관이 내린 본인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린 감찰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기관은 한 달 안에 검토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감사 대상이 검토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검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1 급 감사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토기관은 2 개월 이내에 검토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검토 기간 동안 원래 결정의 집행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심사를 거쳐, 심사기관은 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했으니, 원래 처리기관은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감찰법과 형사소송법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임무가 다르다. 감찰법은 감찰관이다. 조사는 정찰과 다르다. 조사 기간 동안 변호사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차익관리국에 넘기고, 이양 후 형사소송법을 사용하게 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3 조 * * * 각급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이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 (이하 공직자) 를 감독하고, 직무위법 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전개하며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