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란 정부가 설립한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지원변호사를 조직해 경제난자나 특수사건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보장제도를 말한다. 특수 사건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사건이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국무원이 반포한' 법률원조조례' 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변호인을 지정해 경제난을 심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형사 법률 원조가 경제조건에 의해 제한되는 상황도 명시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은 것이다.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