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에 따르면 중국 시민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출국할 수 없습니다.
1. 형사사건 피고인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출국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통지했다.
2. 민사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통지해야 한다.
3. 복역 중인 사람
4.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심리중이거나 심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심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다면 홍콩 업무 서명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