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4 조에 따르면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은 이미 동결되어 다시 동결해서는 안 된다.
제 145 조 압류, 압류된 재산, 서류, 메일, 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3 일 이내에 압류, 압류, 동결 및 반납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1 조 수사활동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재물과 서류는 압수하고 압수해야 한다. 본 사건과 무관한 재물과 서류를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보관해야 하며, 사용, 교환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42 조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현장에 있는 증인과 소지자와 대조하여, 그 자리에서 정찰자, 증인,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한 명은 소지자에게 제출하고, 한 명은 조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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