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변호인의 수사 증거권을 고찰한다. 변호인이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에게 제공한 증인은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두 조건 중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되므로, 항목 a 가 틀렸다. 《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 제 5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건 이송심사 기소 후 변호인이 인민검찰원에 증거 수집, 인출을 신청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증거 수집, 인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집, 수거, 필록 제작을 결정해야 한다. 안 받을지 받을지 결정하다.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때 변호인이 출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항목 b 가 정확합니다. 형사소송법 해석 제 5 1, 52, 53 조에 따르면 변호인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개인수집, 본안과 관련된 자료, 증인 또는 관련 기관,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 수집, 이전 또는 통지 신청을 신청해야 한다 변호인은 인민법원에 직접 증거 수집, 인출을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확실히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변호인은 부적절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거나 인출할 수 없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변호인에 대한 조사 증거 신청을 5 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인민 법원이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수거할 때 변호인이 현장에 있을 수 있다. 인민법원이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한 후, 반드시 제때에 변호인에게 검사, 발췌, 복제 및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CD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