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면 해당 산업재해보상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의 내용은 의료비, 일회성 장애수당 (장애등급과 본인 임금에 따라), 일회성 취업수당 (성업무상해조례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할 때 수령함), 일회성 의료수당 (성업무상해조례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할 때 수령함), 유급휴직 기간 임금 (노동능력감정결론통지서에 따라) 입니다
3. 고용인 단위와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각각 다른 항목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4. 법률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법 제 38 조는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을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
제 39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고용인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치료 중 임금 및 복지 대우;
(2) 5 급, 6 급 장애인 근로자의 월간 장애 수당;
(3)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
확장 데이터:
관련 사례:
과거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재해사건 중, 법률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배상을 받은 후 일반적으로 고용인 기관에 민사침해 인신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반포한 관련 법률은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사회보험을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병 환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사회보험을 받는 것 외에도 관련 민사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입법 진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직원들의 더 많은 합법적인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올해 초, 필자는 남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15 년 전 함께 발생한 산업재해사건을 중재했고, 사망자직공 친족은 그해 보상금 15000 원을 받은 뒤 산업재해와 인신상해 이중배상금 31000 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5 년 전, 일하고 있던 직원 한 명이 동료에게 찔려 죽었다. 살인자가 정신병이 있어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 살해된 직원의 부모는 산업재해사망보험보상10 만 5 천 원만 받는다.
죽은 아들에게 설법을 주기 위해 노부부는 몇 년 동안 불평했다.
15 년 후, 법률 원조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미 노년의 노부부가 살인범의 부모와 기업을 법정에 고소해 거액의 장례비, 사망배상금, 정신적 손실비를 요구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과 당사자가 직면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5 년 후 소송 시효가 지났습니까?
피해자 친척들은 이미 산업재해 보험 보상을 받았다. 그들은 다시 고용주에게 클레임을 반복할 수 있습니까?
배상금액은 15 이전 기준입니까, 아니면 현행 기준입니까?
당시 살인범은 이미 18 살이었다. 행동능력이 없는 정신병 환자로서, 그의 보호자는 단위입니까, 부모입니까?
최근 난징시 우화대구 법원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 사건을 심리해 전국 최초의 고용인 기관이 산업재해직인친족에 대한 산업재해배상을 하고 인신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인민망-직원이 산업재해보험 보상을 받은 후 개인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