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87 조 "공소인, 당사자와 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증인의 증언에 이의가 있고,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민법원은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법정에 나가 직무를 집행할 때 목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증언하는 것에 대해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188 조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를 제외하고는 강제로 출두할 수 있다고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았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출정 후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훈계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장의 비준을 거쳐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