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마카오 로펌,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컨설팅 회사나 기타 명의로 내지에서 법률 서비스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내지에 대표기관이나 상주 대표를 신청하는 홍콩 마카오 로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로펌이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서 합법적으로 집업하여 변호사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2) 대표처 대표는 집업 변호사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변호사 협회 회원이어야 하며, 내지 밖에서 2 년 이상 집업하여 형사처벌이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에 위배되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중 수석대표는 내지 밖에서 3 년 이상 집업했고, 이 로펌의 파트너이거나 같은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3) 내지에 대표처를 설립하여 법률 서비스를 전개할 실제 수요가 있다. 제 8 조 홍콩, 마카오 로펌은 내지에 대표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신청했으며, 대표기관이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로펌 주요 책임자가 서명한 대표처, 주재대표의 신청서. 설립할 대표 기관의 이름은 "XX 로펌 (로펌 중국어 이름) 주 XX (내지도시명) 대표처" 입니다.
(2) 로펌이 특별행정구에 합법적으로 설립한 증명서
(3) 로펌의 파트너십 계약이나 정관, 책임자와 파트너 명단
(4) 로펌이 대표처 의임대표에 대한 위임서, 의임수석대표는 로펌 파트너 또는 동등한 직무인원의 확인서이다.
(5) 대표처 의임대표의 변호사 자격 및 의임수석대표는 해외에서 3 년 이상, 기타 의임대표는 해외에서 2 년 이상 집업한 증명서이다.
(6) 로펌이 위치한 특구 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한 이 대표처의 모든 의임대표는 특구 변호사협회 회원의 증명서이다.
(7) 로펌이 소재한 특별행정구 법률관리기구가 발행한 이 로펌 및 의임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변호사 직업윤리 위반과 집업 규율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
전항에 열거된 서류와 자료는 홍콩 공증 기관이나 마카오 공증 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로펌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는 한 양식에 세 부씩 제본하여 각각 책으로 제본해야 한다. 서류와 자료를 외국어로 쓴 것은 반드시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 9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은 신청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의견을 서류, 자료와 함께 사법부에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6 개월 이내에 허가된 대표기관에 집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대표에게 집업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허락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 10 조 대표처와 그 대표는 집업 허가증과 집업 증명서를 소지하고 대표처가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에 등록 수속을 한 후에야 본 조치에 규정된 법률 서비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대표 기관과 그 대표는 일 년에 한 번 등록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대표처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 은행 외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홍콩, 마카오 로펌은 대표기관명을 변경하거나 대표인원을 줄여야 하며, 대표기관이 소재한 주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에 주요 책임자가 서명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자료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 사법부의 승인을 받아 더 이상 대표로 활동하지 않는 인원의 집업 증명서를 회수하다.
대표처 합병, 분립 또는 신규 대표는 본법 대표처 설립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대표처 대표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부는 그 집업 허가증을 취소하고 집업 증명서를 회수하고, 주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은 그에 따라 그 집업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본 방법 제 8 조 제 5 항에 따라 제공된 변호사 자격은 무효입니다.
(2) 자신이 속한 홍콩 마카오 로펌에 의해 대표 자격을 취소당한 경우
(3) 소재한 대표처의 집업 증명서나 집업 허가증이 법에 따라 해지되었다.